중앙노동위원회 | 2001-05-14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32,부해33
수습기간제 계약 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 2001.05.14, 중노위 2001부해32,부해33 )
[요지] 학교법인 춘해학원에서 수습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한 근로 자들이 근무태만, 상급자의 지시위반, 근무평정결과 업무부적격자로 평가되어 본 채용을 거부한 이 사건의 경우,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신청인이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인정하 기 어렵고, 근무평가와 관련하여 근무평정의 합리성 여부에 불구하고 근무평정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동대학에는 수습기간제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관행과 계속 근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신청인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없이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 로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춘해학원 사건
(중노위 2001.05.14 판정 2001부해32,부해33)
* 재심 신청인 / 학교법인 춘해학원 이사장 ○ ○ ○
* 재심피신청인 /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0. 12. 5. 부당해고 "인정"명령(2000부해289 및 2000부해288)
[재 심 신 청 취 지]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2000부해289의 신재원 사건과 2000부해288의 박장일 사건의 각 초심결정 이유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중 "아"항 다음에 "
자. 2000. 12. 5.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동 명령서를 2001. 1. 2. 송달받은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 11.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의 결정서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결정은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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