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3-21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574
다. 2000. 6. 2. 22시경 신청인들과 동료운전기사(강영식, 강수빈, 최동보)들은 회사밖 상호 미상의 호프집에서 회식하던 중 시비끝에 서로 취중 폭력을 행사하여 연수경찰서에서 조사받았으나 그 이튿날 상호 원만히 화해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2000. 6. 6. 수습근로자인 신청인들이 이미 배차제외의 징계처분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폭행사고를 발생시키고 피신청인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행위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신청인들을 해고한 사실.
마.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2000. 8. 4. 구제신청하여 "기각" 결정되어, 같은 해 10. 28.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은 2000. 6. 2. 운행을 마치고 동료기사 3명과 저녁식사를 겸하여 약간의 술을 마시고 저녁 8시 30분경 사소한 시비 끝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다음 날인 7. 3. 서로간에 다툼에 대해 화해하고 모든 일을 마무리지었음.
나. 피신청인은 7. 3. 전날에 있었던 다툼과 관계된 기사 5명 중 신청인들과 기사 1명에 대해서는 7. 5. 해고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10일간 승무정지를 하였음.
다. 신청인들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부당징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징계사유로 6. 2. 발생한 일이 동료간의 신뢰가 깨지고, 또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해고를 하였다는 것임.
라. 이에 신청인들은 업무가 종료된 상태에서 회사 밖의 식당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는 바, 피신청인의 징계조치는 사유와 절차가 부당함.
마.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부당징계에 맞서 법적 조력을 얻기 위해 6. 8. 피신청인의 회사에 수차례에 걸쳐 해고에 대한 피신청인의 입장을 문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 회사의 감사 고창순을 6. 19. 면담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징계규정 및 취업규칙 등을 열람, 복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감사 고창순은 문서를 보여 줄 의무가 없다며 신청
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음.
바. 이 사건의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제공받는 쌍무계약 관계에 있을 뿐 개인의 사생활을 피신청인에게 예속시킨 바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자신의 업무영역 안에서, 자신의 경영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만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직권남용의 원인무효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에 2000. 4. 11. 수습 근로자로 입사하여 2000. 5. 18. 수습근로계약 체결, 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였음.
나. 신청인들은 2000. 5. 27. 19시경에 음주를 한 상태에서 동료 운전기사 임명준, 오주한, 박길선 3인 등과 피신청인 회사의 급여체계에 불만을 품고 집단으로 본사를 방문하여 약 3시간 동안 항의성 이의를 제기한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포함한 5인에게 2000. 6. 2. 1개월의 배차 제외의 징계처분을 한 바 있음.
다. 신청인들은 2000. 6. 2. 22시경 인천광역시 상호미상의 호프집에서 신청인들 외 동료 운전기사 강영식, 강수빈, 최동보 등 5인이 술을 마시던 중, 강수빈이 최동보와 언쟁을 하여, 동석하였던 강영식이 이를 저지한 후 다시 시작하는 술자리에서 갑자기 강수빈이 강영식을 구타하여 입안이 터지자 신청인 신기성은 강수빈과 강영식이 서로 붙잡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순간에 그 노상에 있던 벽돌로 강영식의 이마에 타격을 가하고 신청인 김태천은 위 사람 모두가 연행된 파출소에서 주먹과 발로 강영식을 구타하는 폭행 사고로 인천광역시 연수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범법행위를 범한 사실이 있음.
라. 위 폭행사고로 강영식은 입원 치료차 11일 결근, 강수빈은 4일간 무단결근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과 손실을 초래하고 회사의 명예 및 신뢰도를 실추시켰음.
마. 피신청인은 수습근로자인 신청인들이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건을 발생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2000. 6. 6. 신청인들과 운전기사 강수빈을 채용취소(수습근로자) 하였음.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2000. 6. 20. 내용증명으로 당사의 취업규칙 및 징계관리규정 사본을 요구하여, 피신청인은 2000. 6. 26. 송부하였음.
사. 신청인들에 대한 피신청인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3. 판 단
이 사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이 사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1.의2.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급여체계에 대한 집단항의 행위를 하여 1개월 배차제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2000. 6. 2. 저녁에 동료근로자들과 회식 후 폭행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어 이를 이유로 해고처분(본채용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에게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신청인들의 주된 해고사유인 2000. 6. 2.의 음주 후 폭행사고는 동료간의 인화를 해친다는 점에서 일응 신청인들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위의 폭행사고가 근무시간 종료 후 회사 밖의 사적인 회식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되었다는 점과 그 후 당사자들이 즉시 화해한 점, 또한 위 폭행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나.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