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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① 근로자는 2016. 8. 23. 회사의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단체 카톡방에 “몸이 아파서 오늘 하루 휴무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 …기각경기2016부해12602016-11-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 여부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의 전체 근로자 96명 중 82명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인정 (구제)전북2016부해2112016-11-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이익 및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 2016. 9. 9.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2017. 1…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8572016-11-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➀ 근로자는 원아 등원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다툼을 한 후 임의로 결근한 점, ② 직원회의에서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다는 사용자의 공지에 대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근…초심취소중앙2016부해8882016-11-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 언쟁 후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직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근로자가 “성질나서 더 못 다니겠다.” 등의 언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6. 7. 7. 이 사…인정 (구제)충남2016부해3632016-10-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진료를 담당시키기 위해 고액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가 2016. 5. 23.부터 해고일인 같은 해 8. 17.까지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점,…기각서울2016부해18242016-10-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있어서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의 수규자인 사업주에 한정된다.단체협약에 상병유급결근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초심유지중앙2016부해7272016-10-28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출근부에 휴가일을 기재하고 관리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관리소장에게 보고 없이 출근부에 휴가일을 실제 휴가일과 다르게 기재하여 3일간 결근하였고, 그 기…인정 (구제)경북2016부해4642016-10-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견책처분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6. 3. ‘무단결근’을 하고 ‘명령에 불복종’을 하여 견책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했고, 팀장으로부터 업무에 지장이 없는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7942016-10-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배차거부 및 시말서 작성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정관청에 허위사실의 민원제기로 회사의 대외적 신용과 명예를 실추한 행위, 동료 근로자에 대한 협박, 근무태만으로 인한 배차결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8382016-10-2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법인카드 사용한도가 초과될 경우 사용자가 사후정산을 통해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함에도 근로자가 경비부족을 이유로 부서장 회의에 임의로 불참하고, 사용자의 내근근무…기각경북2016부해4622016-10-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6. 7월에 계속적으로 조퇴 및 결근을 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상실사유를 정정하면서 근로자가 ‘술 먹고 출근하여 근무를 다 끝마치지 않고 조퇴를 하거나 출근을 못하기도 하여 …인정 (구제)전북2016부해2032016-10-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일방적 통지에 의거 행한 결근은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중징계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 및…기각인천2016부해3572016-10-24무단결근/태만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