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6-11-02 | 2016가합5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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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회사의 정관상 해임사유와 인사관리규정상 징계사유는 유사하거나 중첩되며,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해임 사유로 삼은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88조 제3항은 직속부서장에 대한 징계사유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임 내지 파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피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계절차가 정관에 위배되지 않음.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을 함에 있어 인사관리규정 제8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 다음날인 2015.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합50344 부당 해고된 직속부서장의 임금 및 퇴직금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가합5034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창원지방법원 | 2016-11-02 | 2016가합50344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징계해고 정당 결근 징계 부당해고 결근 해고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 해고된 직속부서장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41,693,7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회사는 지역혁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2013. 8. 9. 회사의 D단장으로 채용됨. - 2014. 9. 18. C 감사실은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함. - 2014. 11. 14.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을 함. - 2014. 12. 30. 회사는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3개월의 직위해제 처분을 통보함. - 2015. 3. 26. 피고 이사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하여 가결하고, 2015. 3. 27. 근로자에게 해임처분통지서를 전달함. - 근로자는 2015. 4. 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15. 10. 28.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음. - 회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해당 해고처분의 절차 위반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부당 해고된 직속부서장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41,693,7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역혁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13. 8. 9. 피고의 D단장으로 채용됨. - 2014. 9. 18. C 감사실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함. - 2014. 11. 14.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함. - 2014. 12. 30. 피고는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3개월의 직위해제 처분을 통보함. - 2015. 3. 26. 피고 이사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하여 가결하고, 2015. 3. 27. 원고에게 해임처분통지서를 전달함. - 원고는 2015. 4. 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15. 10. 28.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음. -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절차 위반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검토 - 본 판결은 조직 내 '직속부서장'과 같은 중간 관리직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형식적인 직위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업무의 종속성,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 징계해고와 통상해고의 구별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징계사유가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를 명확히 함. - 부당 해고 시 미지급 임금 산정 기준에 있어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 상실 여부를 판단하여, 정상 근무 상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시함. 이는 부당 해고된 근로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합50344 부당 해고된 직속부서장의 임금 및 퇴직금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가합5034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창원지방법원 | 2016-11-02 | 2016가합50344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징계해고 정당 결근 징계 부당해고 결근 해고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 해고된 직속부서장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41,693,7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회사는 지역혁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2013. 8. 9. 회사의 D단장으로 채용됨. - 2014. 9. 18. C 감사실은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함. - 2014. 11. 14.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을 함. - 2014. 12. 30. 회사는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3개월의 직위해제 처분을 통보함. - 2015. 3. 26. 피고 이사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하여 가결하고, 2015. 3. 27. 근로자에게 해임처분통지서를 전달함. - 근로자는 2015. 4. 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15. 10. 28.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음. - 회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장소 지정, 업무 대체성, 보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회사의 '직속부서장'으로 정관상 '임원'과 함께 '경영진'으로 분류되나, '임원'과 달리 원장에 의해 임명되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아 휴가, 외출, 조퇴, 결근, 출장, 영리업무 및 겸직 등에 제한을 받음. 또한, 근로자의 보수는 원장에 의해 결정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과 마찬가지로 원장을 매개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해당 해고처분의 절차 위반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부당 해고된 직속부서장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41,693,7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역혁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13. 8. 9. 피고의 D단장으로 채용됨. - 2014. 9. 18. C 감사실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함. - 2014. 11. 14.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함. - 2014. 12. 30. 피고는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3개월의 직위해제 처분을 통보함. - 2015. 3. 26. 피고 이사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하여 가결하고, 2015. 3. 27. 원고에게 해임처분통지서를 전달함. - 원고는 2015. 4. 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15. 10. 28.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음. -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장소 지정, 업무 대체성, 보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법리: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됨.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회사의 정관상 해임사유와 인사관리규정상 징계사유는 유사하거나 중첩되며,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해임 사유로 삼은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88조 제3항은 직속부서장에 대한 징계사유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임 내지 파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피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계절차가 정관에 위배되지 않음.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을 함에 있어 인사관리규정 제8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 다음날인 2015.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의 '직속부서장'으로 정관상 '임원'과 함께 '경영진'으로 분류되나, '임원'과 달리 원장에 의해 임명되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아 휴가, 외출, 조퇴, 결근, 출장, 영리업무 및 겸직 등에 제한을 받음. 또한, 원고의 보수는 원장에 의해 결정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피고의 '직원'과 마찬가지로 원장을 매개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됨.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정관상 해임사유와 인사관리규정상 징계사유는 유사하거나 중첩되며,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로 삼은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88조 제3항은 직속부서장에 대한 징계사유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임 내지 파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피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계절차가 정관에 위배되지 않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함에 있어 인사관리규정 제8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 다음날인 2015. 3. 28.부터 원고의 임기만료일인 2016. 8. 8.까지의 미지급 임금 120,172,037원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21,521,738원의 합계 141,693,7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 규정을 들어 임금 지급 의무가 제한된다고 항변하였으나, 이 사건 해임처분의 사유가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사유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따라서 임금액은 실효된 직위해제 처분을 고려하지 않은 정상 근무 상태의 임금을 기초로 계산해야 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검토 - 본 판결은 조직 내 '직속부서장'과 같은 중간 관리직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형식적인 직위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업무의 종속성,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 징계해고와 통상해고의 구별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징계사유가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를 명확히 함. - 부당 해고 시 미지급 임금 산정 기준에 있어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 상실 여부를 판단하여, 정상 근무 상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시함. 이는 부당 해고된 근로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