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0-26 | 2015누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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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D, E에 대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2013. 7. 29.자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참가인 B는 2회, 참가인 C는 14회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참가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참가인 B의 근무시간은 2013. 4. 30.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2013. 5. 6.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2013. 5. 29.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였음.
- 참가인 B, C의 2013. 4. 30.자, 5. 6.자, 5. 29.자, 6. 11.자(2차) 방문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음.
- 참가인 B, C의 2013. 6. 4.자 방문은 9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고 고성이나 폭언이 없었음.
- 참가인 B, C의 2013. 6. 21.자 방문은 담당 계장 X, V가 동반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에 미친 영향과 그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정황(근무시간 여부, 동반 여부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징계사유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음.
- 특히,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툴 실익이 없는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구제이익의 존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 또한,
2015누72131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 음.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도 기각되었 음.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 B, C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 음. 원고는 참가인 D, E에 대해 2013. 7. 29.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 음. 참가인들은 2013. 4. 30.부터 7. 1.에 걸쳐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 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15. 10. 7. 일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참가인 D에게 벌금 1,000,000원, 참가인 B, C, E에게 각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 음. 참가인 B, C은 2012. 8. 1. 원고와 2013. 7.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참가인 B, C의 일부 관리사무실 방문은 근무시간 외 또는 담당 계장 동반 하에 이루어졌 음. 참가인 B, C의 나머지 관리사무실 방문은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이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법리 :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 B, C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참가인 B, C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원고와 참가인 B, C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3. 7.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 B, C은 2013. 7. 29.자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 B, C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는 기각되었 음.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도 기각되었 음.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참가인 B, C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 음. 근로자는 참가인 D, E에 대해 2013. 7. 29.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 음. 참가인들은 2013. 4. 30.부터 7. 1.에 걸쳐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 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15. 10. 7. 일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참가인 D에게 벌금 1,000,000원, 참가인 B, C, E에게 각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 음. 참가인 B, C은 2012. 8. 1. 근로자와 2013. 7.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참가인 B, C의 일부 관리사무실 방문은 근무시간 외 또는 담당 계장 동반 하에 이루어졌 음. 참가인 B, C의 나머지 관리사무실 방문은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이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법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 B, C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참가인 B, C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근로자와 참가인 B, C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3. 7.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 B, C은 2013. 7. 29.자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 B, C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029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 D, E에 대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2013. 7. 29.자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누72131 판정일 2016.10.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029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 D, E에 대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2013. 7. 29.자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참가인 B는 2회, 참가인 C는 14회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참가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참가인 B의 근무시간은 2013. 4. 30.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2013. 5. 6.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2013. 5. 29.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였 음. 참가인 B, C의 2013. 4. 30.자, 5. 6.자, 5. 29.자, 6. 11.자(2차) 방문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 음. 참가인 B, C의 2013. 6. 4.자 방문은 9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고 고성이나 폭언이 없었 음. 참가인 B, C의 2013. 6. 21.자 방문은 담당 계장 X, V가 동반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에 미친 영향과 그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정황(근무시간 여부, 동반 여부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징계사유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 음. 특히,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툴 실익이 없는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 음.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구제이익의 존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또한, 형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유죄가 선고된 부분을 구분하여 징계사유 판단에 반영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여부와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 참가인 B는 2회, 참가인 C는 14회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참가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참가인 B의 근무시간은 2013. 4. 30.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2013. 5. 6.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2013. 5. 29.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였 음. 참가인 B, C의 2013. 4. 30.자, 5. 6.자, 5. 29.자, 6. 11.자(2차) 방문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 음. 참가인 B, C의 2013. 6. 4.자 방문은 9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고 고성이나 폭언이 없었 음. 참가인 B, C의 2013. 6. 21.자 방문은 담당 계장 X, V가 동반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에 미친 영향과 그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정황(근무시간 여부, 동반 여부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징계사유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 음. 특히,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툴 실익이 없는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 음.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구제이익의 존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또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