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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지점장과 여수신팀장은 업무상 명령체계·결재권·의사결정 참여범위 등에서 상당한 차이와 수직적 관계가 존재해 사실상 하향 전보에 해당하는 점, ② 하위 직급의 대체 가능한 인력이 다수 있음에도…인정 (구제)인천2021부해512021-04-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선호사업장에 대한 인력 선순환과 공평한 기회 부여 차원에서 순환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기준의 내용 및 심사기준이 공정하여 적용되었으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준…기각경기2021부해4302021-04-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사업장의 누적된 결손금 부채가 약 10억 원이고 관리비 등의 미지급금 또한 약 10억 8천만 원에 달함, ② 최근 5년간 사업장의 자산은 감소한 반면, 당기순손실과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실상 자본 잠…인정 (구제)서울2021부해3852021-04-2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구조조정 및 업무관련 법령이 변경되는 등 대내외적인 환경이 변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 전후 급여나 직급에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기각서울2021부해3562021-04-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복직에 대한 협의 없이 급박하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는 등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해고통지서가 존재하고 근로자 의사와 …인정 (구제)전북2021부해352021-04-2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의 업무가 과소하다는 발주기관의 업무 이관 지시에 따라 전환배치가 이루어진 점, ② 전환배치로 근로자의 업무강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임금 및 수당에서 변화가 없는 점, ④ 근로자 및 …기각충남2021부해872021-04-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① 근무시간 중 잦은 이석과 개인 용무의 휴대폰 사용 등의 근무태만, ②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업장 질서 문란…초심유지중앙2021부해1712021-04-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사용자와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으나 근로자는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의로 소장직무를 해제하고 근무지를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기각경기2021부해3332021-04-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 (비교대상근로자) 신청인과 무기계약근로자들 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이 적정하다.○ (불리한 처우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교통보조비 등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성 금품으로 …인정 (구제)경북2021차별32021-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인사규정 제15조제2항의 전보 제한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조직개편과 전남지역본부의…기각전남2021부해672021-04-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실적부진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 영업관리를 위해 채용한 근로자를 내근직으로 전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점,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인정 (구제)부산2021부해952021-04-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였고 달리 해고통지서가 형식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02021-04-13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복직명령만 하였을 뿐 근로자와 복직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오히려 원직복직 포기에 대한 합의금을 타진하였으며 실질적인 복직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 통보는 진정성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812021-04-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의 각 금전보상금액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852021-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① 근로자가 입사 후 약 15년 동안 영업업무만을 수행했음에도 영업업무와는 전혀 다른 물류팀 업무를 담당하게 한 점, ② 근로자의 판매…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332021-04-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가 퇴직원 제출 후 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직책과 담당업무가 변경되지 않았고 업무수행 중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아왔으며 제한적 전결권한을 가진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기각부산2021부해582021-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