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4-15 | 2019구합8897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임 협회장 임기 개시 이후 조직 쇄신 등 목적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의 담당 업무 및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고,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전국 시도지부 등으로 이루어진 조직이고, 1급 직원의 수가 중앙회 사무처 근무 가능 자리보다 많아 순환보직의 필요성이 있음.
- 새로운 협회장의 정책을 수행할 새로운 직원을 임명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신임 협회장 취임 후 1급 직원들을 새로이 발령한 전례가 있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 해당 사안 전보인사로 인해 직급, 기본급, 수당에서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직책수당 감소는 직무 특성에 따른 것임.
- 출퇴근 시간이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나, 근로자에게 월 35만 원의 격지보조금을 지급하여 일부 보상함.
- 근로자는 2016년경 충북지부 근무 등 지금보다 더 멀리 떨어진 지방 사무국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음.
- 법원의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자와의 협의
2019구합8897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전보 및 강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전보인사가 부당한 강임 및 전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7. 22. 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2011. 12. 12. 1급으로 승진한 뒤 중앙회 경영기획본부장 및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 15. 원고를 중앙회 경영기획본부장(관리본부장 겸직)에서 강원지부 사무국장으로 전보 함. 원고는 이 사건 전보인사가 부당한 강임 및 전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인사가 정치적 보복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 D 회장의 선거 공약 및 선거운동원의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인사가 정치적 보복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H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D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나 참석자를 특정하지 못하며, 인사발령 초안대로 실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이 사건 전보인사가 강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전보인사를 강임으로 볼 수 없 음. 인사규정상 강임은 직제 또는 정원변경, 직위폐직 등에 따라 차하위직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의미 함. 직제규정상 중앙회 사무처 본부장은 1급, 지부 사무국장은 1급 내지 3급으로 보하며, 이 사건 전보인사는 1급인 원고가 맡을 수 있는 보직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짐. 중앙회 사무처 본부장과 지부 사무국장은 서로 구별되는 조직이며, 지부 사무국장이 중앙회 사무처 본부장의 차하위직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 음. 직책수당 차이는 업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며, 중앙회 사무처 본부장이 사무총장 유고시 직무대행이 될 수 있다는 점만으로 사무국장보다 선순위자라고 보기 어려 움. 1급 직원의 수가 중앙회 사무처 본부장 자리보다 많아 1급 직원이 지부 사무국장으로 발령된 사례가 있으며, 원고의 직급 및 호봉은 변동되지 않 판정 요지 부당 전보 및 강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전보인사가 부당한 강임 및 전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해당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1. 7. 22. 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2011. 12. 12. 1급으로 승진한 뒤 중앙회 경영기획본부장 및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 15. 근로자를 중앙회 경영기획본부장(관리본부장 겸직)에서 강원지부 사무국장으로 전보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전보인사가 부당한 강임 및 전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전보인사가 정치적 보복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D 회장의 선거 공약 및 선거운동원의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안 전보인사가 정치적 보복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H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D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나 참석자를 특정하지 못하며, 인사발령 초안대로 실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해당 사안 전보인사가 강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전보인사를 강임으로 볼 수 없 음. 인사규정상 강임은 직제 또는 정원변경, 직위폐직 등에 따라 차하위직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의미 함. 직제규정상 중앙회 사무처 본부장은 1급, 지부 사무국장은 1급 내지 3급으로 보하며, 해당 사안 전보인사는 1급인 근로자가 맡을 수 있는 보직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짐. 중앙회 사무처 본부장과 지부 사무국장은 서로 구별되는 조직이며, 지부 사무국장이 중앙회 사무처 본부장의 차하위직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 음. 직책수당 차이는 업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며, 중앙회 사무처 본부장이 사무총장 유고시 직무대행이 될 수 있다는 점만으로 사무국장보다 선순위자라고 보기 어려 움. 1급 직원의 수가 중앙회 사무처 본부장 자리보다 많아 1급 직원이 지부 사무국장으로 발령된 사례가 있으며, 근로자의 직급 및 호봉은 변동되지 않 음. 해당 사안 전보인사가 부당한 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 됨.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임 협회장 임기 개시 이후 조직 쇄신 등 목적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88972 판정일 2021.04.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 사건 전보인사가 부당한 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 됨.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임 협회장 임기 개시 이후 조직 쇄신 등 목적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의 담당 업무 및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고,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전국 시도지부 등으로 이루어진 조직이고, 1급 직원의 수가 중앙회 사무처 근무 가능 자리보다 많아 순환보직의 필요성이 있 음. 새로운 협회장의 정책을 수행할 새로운 직원을 임명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신임 협회장 취임 후 1급 직원들을 새로이 발령한 전례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전보인사로 인해 직급, 기본급, 수당에서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직책수당 감소는 직무 특성에 따른 것 임. 출퇴근 시간이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원고에게 월 35만 원의 격지보조금을 지급하여 일부 보상 함. 원고는 2016년경 충북지부 근무 등 지금보다 더 멀리 떨어진 지방 사무국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인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피고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 등에 전보시 협의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이전에도 근로자들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례가 있 음. 신임 협회장이 선출된 후 중앙회 사무처 본부장을 전보하는 인사가 있었던 사례가 있고, 원고도 지방근무를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도 인사발령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피고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3조: "협회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의 담당 업무 및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조 제6호: "강임은 직제 또는 정원변경, 직위폐직 등에 따라 차하위직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5조 제1항: "임용권자는 직종간, 부서상 호간(중앙회와 지부 포함)에 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직을 변경하거나 직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겸직을 명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5조 제3항: "직원은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직제규정 제4조 제1항, 제2항: 중앙회 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두고, 사무총장 아래에 경영기획본부장, 관리본부장이 있으며, 지부에 지부사무국을 두고, 지부사무국에 국장을 둠. 피고보조참가인의 직제규정 제6조 제2항, 제3항: 중앙회 사무처 본부장은 1급, 지부 사무국장은 1급 내지 3급으로 보 함. 피고보조참가인의 직제규정 제7조 제1항: 본부장이 중앙회 사무총장을 대행할 수 있음을 규정 함. 피고보조참가인의 직제규정 제7조 제2항: 주요 직책자의 유고시 대행자를 회장이 임명한다는 것으로 본부장이 사무국장보다 선순위자라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전보인사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준수 여부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 음. 특히, 신임 회장 취임 후 조직 쇄신이라는 업무상 필요성 을 폭넓게 인정하고, 직책수당 감소나 출퇴근 거리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 이 격지보조금 지급 등으로 보상되고 과거 지방 근무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 됨. 협의 절차 미준수 의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명시적 규정이 없고 과거에도 협의 없이 전보가 이루어진 전례가 있으며 원고가 인사발령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은 점은, 기업의 인사권 행사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 줌. 따라서 기업은 인사권 행사 시 명확한 업무상 필요성 을 확보하고,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상책 을 마련하며, 협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내부 규정 을 갖추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함을 시사함.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의 담당 업무 및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고,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전국 시도지부 등으로 이루어진 조직이고, 1급 직원의 수가 중앙회 사무처 근무 가능 자리보다 많아 순환보직의 필요성이 있 음. 새로운 협회장의 정책을 수행할 새로운 직원을 임명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신임 협회장 취임 후 1급 직원들을 새로이 발령한 전례가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해당 사안 전보인사로 인해 직급, 기본급, 수당에서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직책수당 감소는 직무 특성에 따른 것 임. 출퇴근 시간이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나, 근로자에게 월 35만 원의 격지보조금을 지급하여 일부 보상 함. 근로자는 2016년경 충북지부 근무 등 지금보다 더 멀리 떨어진 지방 사무국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자와의 협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