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4-16 | 2019나204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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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한체육회는 2018. 10. 10. 보조금 지원을 재개하며 관리자급 인건비를 4,165,000원으로 통지하였고, 회사도 이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신청함.
- 회사는 2018. 12. 28. 근로자와 2018. 10.분 임금을 사무처장 기준으로 4,165,000원으로 합의하고 지급함.
- 2017. 10. 18.자 근로계약서상 임금 2,983,500원은 대한체육회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 이전의 금액으로, 2018. 10. 10. 보조금 재개 이후의 임금 기준이 될 수 없음.
- 근로자가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차액은 월 1,459,000원임.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8. 11. 1.부터 2019. 11. 27.까지의 임금 차액 18,821,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회사의 미지급 임금 변제 주장
-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한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상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발생함.
- 회사가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1심판결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미지급 임금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
-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반소) 판결
회사의 원고 불성실 근무 주장
- 근로자가 해당 사안에서 구하는 미지급 임금은 직위해제 처분 이후인 2018. 11. 1.부터의 것임.
- 회사가 주장하는 불성실 근무 기간(2017. 7.경부터 2018. 7.경) 동안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
-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이익의 존부 판단에 있어, 후행 징계처분과의 사유
2019나2049923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위해제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821,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8. 10. 30. 원고를 직위해제 함. 피고는 2019. 11. 28.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원고는 직위해제 이후 사무처장 임금(월 4,165,000원)이 아닌 사원 임금(월 2,706,000원)을 지급받 음. 원고는 미지급 임금 차액 1,459,000원(= 4,165,000원 - 2,706,000원)의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이 사건 파면처분으로 인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원고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피고는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해 이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가 불성실하게 근무하였으므로 임금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의 이익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자 지위를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 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한 비위행위 조사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배제 목적으로 의결된 것으로 판단 됨.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이 사건 파면처분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에게 여전히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의 임금은 대한체육회 보조금을 기준으로 한 월 4,165,000원으로 정해졌다고 봄이 타당 함. 판정 요지 직위해제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8,821,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18. 10. 30.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회사는 2019. 11. 28.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근로자는 직위해제 이후 사무처장 임금(월 4,165,000원)이 아닌 사원 임금(월 2,706,000원)을 지급받 음.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 차액 1,459,000원(= 4,165,000원 - 2,706,000원)의 지급을 청구 함. 회사는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해당 사안 파면처분으로 인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근로자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회사는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해 이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회사는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하였으므로 임금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의 이익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자 지위를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 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한 비위행위 조사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배제 목적으로 의결된 것으로 판단 됨.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해당 사안 파면처분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에게 여전히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 근로자의 임금은 대한체육회 보조금을 기준으로 한 월 4,165,000원으로 정해졌다고 봄이 타당 함. 대한체육회는 2018. 10. 10. 보조금 지원을 재개하며 관리자급 인건비를 4,165,000원으로 통지하였고, 회사도 이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신청 함. 회사는 2018. 12. 28. 근로자와 2018. 10.분 임금을 사무처장 기준으로 4,165,000원으로 합의하고 지급 함. 2017. 10. 18.자 근로계약서상 임금 2,983,500원은 대한체육회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 이전의 금액으로, 2018. 10. 10. 보조금 재개 이후의 임금 기준이 될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2049923 판정일 2021.04.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한체육회는 2018. 10. 10. 보조금 지원을 재개하며 관리자급 인건비를 4,165,000원으로 통지하였고, 피고도 이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신청 함. 피고는 2018. 12. 28. 원고와 2018. 10.분 임금을 사무처장 기준으로 4,165,000원으로 합의하고 지급 함. 2017. 10. 18.자 근로계약서상 임금 2,983,500원은 대한체육회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 이전의 금액으로, 2018. 10. 10. 보조금 재개 이후의 임금 기준이 될 수 없 음. 원고가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차액은 월 1,459,000원 임.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1.부터 2019. 11. 27.까지의 임금 차액 18,821,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미지급 임금 변제 주장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한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상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발생 함. 피고가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1심판결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미지급 임금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반소) 판결 피고의 원고 불성실 근무 주장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미지급 임금은 직위해제 처분 이후인 2018. 11. 1.부터의 것 임. 피고가 주장하는 불성실 근무 기간(2017. 7.경부터 2018. 7.경) 동안 원고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 음.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이익의 존부 판단에 있어, 후행 징계처분과의 사유 동일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직위해제 처분의 독자적인 효력을 인정한 점이 중요 함. 또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금원 지급이 상소심에서 채권 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피고의 변제 주장을 배척한 점도 주목할 만 함. 임금 산정 기준에 있어서 대한체육회의 보조금 통지 및 피고의 신청 내역, 실제 합의 및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실제 임금액을 인정한 점은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 구체적인 증거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줌. 근로자가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차액은 월 1,459,000원 임.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8. 11. 1.부터 2019. 11. 27.까지의 임금 차액 18,821,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회사의 미지급 임금 변제 주장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한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상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발생 함. 회사가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1심판결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미지급 임금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반소) 판결 회사의 원고 불성실 근무 주장 근로자가 해당 사안에서 구하는 미지급 임금은 직위해제 처분 이후인 2018. 11. 1.부터의 것 임. 회사가 주장하는 불성실 근무 기간(2017. 7.경부터 2018. 7.경) 동안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 음.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이익의 존부 판단에 있어, 후행 징계처분과의 사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