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4-12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33
AI 분류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① 근로자가 입사 후 약 15년 동안 영업업무만을 수행했음에도 영업업무와는 전혀 다른 물류팀 업무를 담당하게 한 점,
② 근로자의 판매실적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낮은 순위였으나, 판매실적의 경우 담당 구역의 평균 매출액 등 영업 환경의 유불리에 따라 변경될 수
판단:
가.
① 근로자가 입사 후 약 15년 동안 영업업무만을 수행했음에도 영업업무와는 전혀 다른 물류팀 업무를 담당하게 한 점,
② 근로자의 판매실적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낮은 순위였으나, 판매실적의 경우 담당 구역의 평균 매출액 등 영업 환경의 유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판매실적만으로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점,
③ 근로자의 영업본부 동료 직원들과의 소통 부족은 사용자가 제출한 직원들의 탄원서 외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자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사건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받기 위해 회사 거래처 약사들을 추궁한 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어떠한 악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전직은 부당함
쟁점:
가.
① 근로자가 입사 후 약 15년 동안 영업업무만을 수행했음에도 영업업무와는 전혀 다른 물류팀 업무를 담당하게 한 점,
② 근로자의 판매실적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낮은 순위였으나, 판매실적의 경우 담당 구역의 평균 매출액 등 영업 환경의 유불리에 따라 변경될 수
판단:
가.
① 근로자가 입사 후 약 15년 동안 영업업무만을 수행했음에도 영업업무와는 전혀 다른 물류팀 업무를 담당하게 한 점,
② 근로자의 판매실적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낮은 순위였으나, 판매실적의 경우 담당 구역의 평균 매출액 등 영업 환경의 유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판매실적만으로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점,
③ 근로자의 영업본부 동료 직원들과의 소통 부족은 사용자가 제출한 직원들의 탄원서 외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자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사건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받기 위해 회사 거래처 약사들을 추궁한 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어떠한 악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① 근로자가 입사 후 약 15년 동안 영업업무만을 수행했음에도 영업업무와는 전혀 다른 물류팀 업무를 담당하게 한 점,
② 근로자의 판매실적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낮은 순위였으나, 판매실적의 경우 담당 구역의 평균 매출액 등 영업 환경의 유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판매실적만으로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점,
③ 근로자의 영업본부 동료 직원들과의 소통 부족은 사용자가 제출한 직원들의 탄원서 외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자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사건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받기 위해 회사 거래처 약사들을 추궁한 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어떠한 악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전직은 부당함
쟁점:
가.
① 근로자가 입사 후 약 15년 동안 영업업무만을 수행했음에도 영업업무와는 전혀 다른 물류팀 업무를 담당하게 한 점,
② 근로자의 판매실적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낮은 순위였으나, 판매실적의 경우 담당 구역의 평균 매출액 등 영업 환경의 유불리에 따라 변경될 수
판단:
가.
① 근로자가 입사 후 약 15년 동안 영업업무만을 수행했음에도 영업업무와는 전혀 다른 물류팀 업무를 담당하게 한 점,
② 근로자의 판매실적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낮은 순위였으나, 판매실적의 경우 담당 구역의 평균 매출액 등 영업 환경의 유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판매실적만으로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점,
③ 근로자의 영업본부 동료 직원들과의 소통 부족은 사용자가 제출한 직원들의 탄원서 외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자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사건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받기 위해 회사 거래처 약사들을 추궁한 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어떠한 악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전직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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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전직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