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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내용을 무시하고 다른 사원들에 비해 차별 대우를 하는 등 교묘하게 퇴사를 유도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기각서울2016부해20032016-11-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 해당여부① 동료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근무시간 미준수에 관한 진술서 및 당사자들의 진술을 통해 정해진 점심시간 보다 이른 시간에 식당에서 대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무지 이탈 등에 대해…기각전남2016부해3012016-11-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가 용역입찰 시 외부 평가기관을 임의로 선정하고,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으며, 감사장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행동을 하여 복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일부인정서울2016부해19972016-11-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들 중 근무태만 및 성실의무 위반, 거주인 관리 소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시설장 및 시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근로자의 1인 시위 등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그 비위행위가…초심취소중앙2016부해9492016-11-21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무계결근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원인이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을 지연시킨 것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2차례의 징계처분(1차는 정직 …초심취소중앙2016부해8572016-11-17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근로자의 업무실적이 저조하고 구성원과의 불화도 있어 배려차원에서 부서이동을 시켰으나, 7명의 권역장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실적이 저조하고 팀원과의 융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초심유지중앙2016부해9562016-11-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배차시간 미준수,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지연 입금, 고소·고발 남용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무단결근 당시 예비기사의 신분으로 그간 예비기사에 대해 복무 관리를 하지 않았던 점, 운송수입금을 운행 당일 전액입금하지…초심취소중앙2016부해9042016-11-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① 근로자가 무단결근에 대하여 시말서를 작성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 다시 지속적으로 무단결근 등 불성실하게 근무를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초심유지중앙2016부해9472016-11-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환자안전보호 보고서 작성 거부·불이행 및 근무태만 등의 주된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근로자가 간부회의에 들어가 상사와 언쟁을 한 일부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대해…초심유지중앙2016부해9402016-11-09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