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1-22 | 2016구합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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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2015. 10.에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5일을 근무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책임제' 근로자의 휴무일은 매주 일요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3 사유는 징계 사유로 인정됨.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사유 (승차 거부): 비록 두 차례 위반 행위가 있었으나, 참가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 외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없어 근로자의 피
2016구합4720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7. 2. 28.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에 종사한 근로자이자 노조 부위원장 임. 원고는 2015. 11. 10. 참가인에 대해 정당한 지시 위반, 무단결근, 운수사업법 위반, 유언비어 유포, 업무 방해, 제3자 개입 선동 등을 징계 사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5. 11. 11. 해고 통지 함. 참가인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원고는 2015. 11. 27. 재심에서도 해고를 결정 함. 참가인은 2015. 11.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8. 일부 징계 사유(운수사업법 위반)는 인정되나 해고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 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2.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3. 일부 징계 사유(허위 사실 유포, 운수사업법 위반)는 인정되나 해고 양정이 과도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이 사건 제1 사유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법리 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사유는 징계 사유로 인정됨. 이 사건 제2 사유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명예 실추 등) 법리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7. 2. 28. 근로자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에 종사한 근로자이자 노조 부위원장 임. 근로자는 2015. 11. 10. 참가인에 대해 정당한 지시 위반, 무단결근, 운수사업법 위반, 유언비어 유포, 업무 방해, 제3자 개입 선동 등을 징계 사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5. 11. 11. 해고 통지 함. 참가인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근로자는 2015. 11. 27. 재심에서도 해고를 결정 함. 참가인은 2015. 11.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8. 일부 징계 사유(운수사업법 위반)는 인정되나 해고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 림.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2.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3. 일부 징계 사유(허위 사실 유포, 운수사업법 위반)는 인정되나 해고 양정이 과도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이 사건 제1 사유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부. 됨. 이 사건 제2 사유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명예 실추 등) 부. 음. 또한, 해고 이후 발생한 시위나 형사 고소 등은 해고 당시 징계 사유에 포함될 수 없 음. 이 사건 제3 사유 (무단결근) 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휴무일을 지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임의로 휴무일을 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책임제' 근무 형태가 임의 휴무를 허용하는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될 가능 성. 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4720 판정일 2016.11.2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원의 판단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사유는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또한, 해고 이후 발생한 시위나 형사 고소 등은 해고 당시 징계 사유에 포함될 수 없 음. 이 사건 제3 사유 (무단결근) 법리 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휴무일을 지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임의로 휴무일을 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책임제' 근무 형태가 임의 휴무를 허용하는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될 가능 성.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3 사유는 징계 사유로 인정됨.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사유 (승차 거부) 함. 이 사건 제3 사유 (무단결근) 함. 이는 참가인의 무단결근에 원고가 사납금 납부에만 초점을 맞춰 임의 휴무를 방치한 잘못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귀책사유도 존재함. 결론 움. 따라서 원고가 위 각 징계 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와 결론적으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참고사실 원고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 음. 참가인은 '책임제'로 근무하였으며, 원고는 '책임제' 근로자들이 사납금만 납부하면 임의로 휴무하는 것을 상당 기간 방치해 옴.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나 비위 행위로 인한 실제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 을 명확히 함. 특히, '책임제' 근무 형태에서 회사가 사납금 납부에만 집중하고 근로자의 임의 휴무를 묵인해 온 관행이 무단결근 징계 사유의 양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했음을 보여 줌. 이는 회사의 관리 소홀이 징계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징계 사유로 주장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 을 재확인하며, 증거가 없는 주장은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6구합4720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회사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승차 거부 및 무단결근 징계 사유의 양정 적정성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7. 2. 28.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에 종사한 근로자이자 노조 부위원장 임. 원고는 2015. 11. 10. 참가인에 대해 정당한 지시 위반, 무단결근, 운수사업법 위반, 유언비어 유포, 업무 방해, 제3자 개입 선동 등을 징계 사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5. 11. 11. 해고 통지 함. 참가인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원고는 2015. 11. 27. 재심에서도 해고를 결정 함. 참가인은 2015. 11.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8. 일부 징계 사유(운수사업법 위반)는 인정되나 해고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 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2.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3. 일부 징계 사유(허위 사실 유포, 운수사업법 위반)는 인정되나 해고 양정이 과도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이 사건 제1 사유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법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및 취업규칙 제26조 제5호, 단체협약 제24조 제5호 등 징계 사유 해당 여 부.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2014. 12. 20. 및 같은 달 26. 두 차례 승차 거부로 도봉구청으로부터 지도 교육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사유는 징계 사유로 인정됨. 이 사건 제2 사유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명예 실추 등) 법리 : 회사의 정당한 지시 위반, 유언비어·허위 사실 유포로 회사 명예 실추·훼손 및 노노·노사 갈등·분열 조장·획책, 업무 방해, 제3자 개입 근로자 선전·선동 및 불안감 조성 해당 여 판정 요지 택시회사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승차 거부 및 무단결근 징계 사유의 양정 적정성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7. 2. 28. 근로자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에 종사한 근로자이자 노조 부위원장 임. 근로자는 2015. 11. 10. 참가인에 대해 정당한 지시 위반, 무단결근, 운수사업법 위반, 유언비어 유포, 업무 방해, 제3자 개입 선동 등을 징계 사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5. 11. 11. 해고 통지 함. 참가인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근로자는 2015. 11. 27. 재심에서도 해고를 결정 함. 참가인은 2015. 11.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8. 일부 징계 사유(운수사업법 위반)는 인정되나 해고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 림.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2.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3. 일부 징계 사유(허위 사실 유포, 운수사업법 위반)는 인정되나 해고 양정이 과도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이 사건 제1 사유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및 취업규칙 제26조 제5호, 단체협약 제24조 제5호 등 징계 사유 해당 여 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2014. 12. 20. 및 같은 달 26. 두 차례 승차 거부로 도봉구청으로부터 지도 교육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사유는 징계 사유로 인정 됨. 이 사건 제2 사유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명예 실추 등) 법리: 회사의 정당한 지시 위반, 유언비어·허위 사실 유포로 회사 명예 실추·훼손 및 노노·노사 갈등·분열 조장·획책, 업무 방해, 제3자 개입 근로자 선전·선동 및 불안감 조성 해당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허위 사실 유포 행위(부가가치세 경감분 및 유가보조금 관련)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사유는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없 음. 또한, 해고 이후 발생한 시위나 형사 고소 등은 해고 당시 징계 사유에 포함될 수 없 음. 이 사건 제3 사유 (무단결근) 법리: 단체협약 제24조 제1호 등이 정하는 징계 사유 해당 여 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휴무일을 지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임의로 휴무일을 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책임제' 근무 형태가 임의 휴무를 허용하는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될 가능 성.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2015. 10.에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5일을 근무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책임제' 근로자의 휴무일은 매주 일요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3 사유는 징계 사유로 인정 됨.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4720 판정일 2016.11.2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허위 사실 유포 행위(부가가치세 경감분 및 유가보조금 관련)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사유는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또한, 해고 이후 발생한 시위나 형사 고소 등은 해고 당시 징계 사유에 포함될 수 없 음. 이 사건 제3 사유 (무단결근) 법리 : 단체협약 제24조 제1호 등이 정하는 징계 사유 해당 여 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휴무일을 지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임의로 휴무일을 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책임제' 근무 형태가 임의 휴무를 허용하는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될 가능 성.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2015. 10.에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5일을 근무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책임제' 근로자의 휴무일은 매주 일요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3 사유는 징계 사유로 인정됨.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리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사유 (승차 거부) : 비록 두 차례 위반 행위가 있었으나, 참가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 외에 원고에게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없어 원고의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 함. 이 사건 제3 사유 (무단결근) : 원고가 2013. 8.부터 2015. 9.까지 '책임제' 근로자들이 사납금만 납부하면 일요일이 아닌 날에 임의로 휴무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참가인 외 다른 '책임제' 근로자들에게도 문제 삼지 않았던 점을 고려 함. 이는 참가인의 무단결근에 원고가 사납금 납부에만 초점을 맞춰 임의 휴무를 방치한 잘못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귀책사유도 존재함. 결론 : 위 인정된 징계 사유(이 사건 제1 사유, 이 사건 제3 사유)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원고와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가 위 각 징계 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와 결론적으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참고사실 원고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 음. 참가인은 '책임제'로 근무하였으며, 원고는 '책임제' 근로자들이 사납금만 납부하면 임의로 휴무하는 것을 상당 기간 방치해 옴.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나 비위 행위로 인한 실제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 을 명확히 함. 특히, '책임제' 근무 형태에서 회사가 사납금 납부에만 집중하고 근로자의 임의 휴무를 묵인해 온 관행이 무단결근 징계 사유의 양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했음을 보여 줌. 이는 회사의 관리 소홀이 징계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징계 사유로 주장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 을 재확인하며, 증거가 없는 주장은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사유 (승차 거부): 비록 두 차례 위반 행위가 있었으나, 참가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 외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없어 근로자의 피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