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1-10 | 2016구합5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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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팀장 공모에 응모하지 않았고, 원고 대표이사가 다른 팀장직도 제안했던 점에 비추어 부산지사 팀장직만이 참가인에게 적정한 보직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참가인이 부산지사에서 근무한 것은 약 15년 전이고, 구리시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며, 배우자가 구리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부산으로 이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전보명령으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해당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사용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법원은 해당 전보명령이 무효인 이상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참가인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경남 고성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1학년 때 부산으로 이사하여 부산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다님.
- 참가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전보명령이 단체협약 제18조에 따른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다고 판단함.
- 구체적으로, 원고 대표이사가 참가인과 면담한 시점은 참가인의 현업 복귀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팀장직 제안은 위원장 선거 입후보를 만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이 사석에서 노사협력파트장직을 희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노동조합과의 협의로 평가하기 어려움.
- 노동조합이 인사발령에 대한 항의 공문을 보낸 점에 비추어 노동조합이 의견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움.
- 원고가 물류지원팀 역량 강화를 위해 부산지사를 이원화했으나, 기업지원팀의 업무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이고, 참가인이 특별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을 부산지사 기업지원팀으로 보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음.
- 참가인이 팀장 공모에 응모하지 않았고, 원고 대표이사가 다른 팀장직도 제안했던 점에 비추어 부산지사 팀장직만이 참가인에게 적정한 보직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참가인이 부산지사에서 근무한 것은 약 15년 전이고, 구리시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며, 배우자가 구리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부산으로 이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사용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법원은 이 사건 전보명령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참가인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경남 고성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1학년 때 부산으로 이사하여 부산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다님.
-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한 후 2007. 7. 31.부터 2012. 6. 14.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제3·4대 위원장직을 역임하였고, 2013. 11. 27.부터 2015. 6. 14.까지 제5대 위원장으로 근로시간 면제 대상이었음.
-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자무역인프라 기본료 폐지 계획으로 원고는 연간 100억 원 정도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었고, 이에 따라 2015년 2월경 '인사제도개선 컨설팅 용역'을 의뢰함.
- 컨설팅 결과에 따라 원고는 2015. 6. 24.경 조직을 개편하였고, 해상물류 서비스 사업 진출에 따라 부산지사를 물류지원팀과 기업지원팀으로 이원화함.
- 원고 대표이사는 2015. 5. 7.과 5. 19. 참가인을 만나 팀장직을 제안하며 '노동조합 측이 아닌 회사 측을 위해 일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의 말을 함.
- 참가인은 2015. 6. 9.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하였고, 2015. 6. 15. 현업 복귀를 위해 경영지원팀으로 대기발령 받음.
- 원고는 2015. 6. 26. 전 직원을 대상으로 팀장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응모하지 않음.
- 원고는 2015. 6. 30. 팀장 인선을 거쳐 2015. 7. 1.자로 참가인을 부산지사 기업지원팀 팀장으로 임명함.
- 참가인은 2015. 7. 2.과 7. 9. 원고에게 부산지사 발령은 보복인사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사유를 밝혀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
- 이 사건 노동조합도 2015. 7. 3.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인사발령이 단체협약 제15조, 제20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사유를 밝혀 달라는 공문을 발송함.
- 원고는 2015. 7. 13. 참가인 및 노동조합에게 부산지사 발령은 정당한 인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함.
- 원고의 경영지원팀장은 참가인에게 인사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2015. 7. 24.부터 참가인은 부산지사에 출근함.
- 원고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 7. 31. '인사명령 불복종, 직무태만,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등 직장질서 문란'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견책처분을 함.
검토
- 본 판결은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노동조합 간부의 현업 복귀 시 단체협약에 따른 협의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형식적인 협의가 아닌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전보명령의 무효는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므로, 사용자는 전보명령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