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11-23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997
AI 분류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가 용역입찰 시 외부 평가기관을 임의로 선정하고,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으며, 감사장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행동을 하여 복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등의 징계사유로 정직 4월 처분을 행한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외부 평가위원 추천기관을 1곳만 선정한 것이 근로자의 단독 책임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2016. 6월에 3회 무단결근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상급자의 직무배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사정이 있는 점,
③ 감사장 문을 열려고 하는 행위만으로는 복무기강을 문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의 징계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함
나. 강등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팀장에서 팀원 강등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며, 설령 이중징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정신적 스트레스 등 생활상 불이익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상 강등은 징계의 종류가 아니므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복무상태가 불량하였던 점과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입찰 주관부서장과의 사전 접촉을 주도한 혐의로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용자에게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고 조직분위기를 쇄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직책이 아닌 직급에 따라 급여 및 제반 인사관리를 하고 있어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임금상 불이익이 없으며, 기타 복리후생(복지포인트 등)의 불이익도 미미한 정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미미한 정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 할 것임
정직 4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강등의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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