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1-09 | 2016누4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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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49633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징계사유의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 B이 노동조합 설립취지문 게시 및 비방 으로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참가인 C가 겸직의무 위반 및 직인 무단 사용 으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 함. 제1심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징계사유의 범위 법리 :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비위행위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 음. 판단 : 참가인 B의 비판적 활동이 원고의 신용과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 C가 회사의 창업보육센터 입주에 영향을 미치거나 임대료 미지급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의 인사규정상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 를 부여해야 함.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시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직인 무단 사용 만을 징계사유로 삼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 음.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 처분 전·후의 사정(신용·명예 훼손 등)**은 인사위원회 심의 당시 전혀 고려되지 않았 음.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비위행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음.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징계사유의 범위 판결결과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임을 확인 함. 사건의 경위 회사는 근로자 B가 노동조합 설립취지문을 게시하여 회사의 신용·명예를 훼손했고, 근로자 C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직인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단행했 음. 1심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되자 항소 함. 핵심 쟁점 및 판단 징계사유의 범위 제한 원칙 징계의 정당성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징계사유에만 한정하여 판단해야 함 회사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과 직인 무단 사용만을 인사위원회 심의 사유로 삼았음 해고 후 제시한 신용·명예 훼손 주장은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 B의 비판 활동이 회사의 신용·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 C의 행위가 실질적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증거 부족 인사위원회 심의 시 거론되지 않은 사항을 추후 징계 정당성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사용자는 징계 시 ①모든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고 ②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며 ③근로자에게 방어 기회를 부여해야 함. 징계 후 추가 사유를 발견했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49633 판정일 2016.11.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8047 판결: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비위행위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 다. 원고의 인사규정 제28조: 직원을 징계에 처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제1항), 그 경우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제4항).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된 징계사유의 범위에 한정하여 판단해야 한다 는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 함. 이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 됨. 사용자가 징계 이후에 추가적인 비위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해당 사실이 징계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기존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따라서, 징계권자는 징계 절차 진행 시 모든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징계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