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11-17 | 2015가단22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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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다4175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범위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영업양도 이전에 해고되어 실제 근무하지 않던 근로자의 경우,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영업양수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한 채무 부담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다만, 해고의 효력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무효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계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2015가단222245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영업양도 시 해고된 근로자의 임금채무 승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4. 24.부터 2012. 5. 31.까지 C이 경영하는 E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병원 경영난으로 1차 해고 됨. 원고는 C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8. 29.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 됨. C은 2013. 11. 22. 원고에게 복귀를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자 2013. 12. 15. 2차 해고 함. 원고는 C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42,651,103원을 수령 함. C은 2015. 1. 15. 피고에게 E요양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함. 원고는 피고가 영업양수인으로서 영업양도 전까지 발생한 C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를 인수하였고, 영업양도 이후에는 고용관계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임금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 전 발생한 임금채무 인수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 체결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별도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C이 피고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영업양도 이전에 발생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당연히 인수하였다거나 인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 함. 따라서 피고가 영업양도 전까지 발생한 C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영업양도 이후 발생한 임금채무 부담 여부 영업양도에 의해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 하며,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 님. 판정 요지 영업양도 시 해고된 근로자의 임금채무 승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4. 24.부터 2012. 5. 31.까지 C이 경영하는 E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병원 경영난으로 1차 해고 됨. 원고는 C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8. 29.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 됨. C은 2013. 11. 22. 원고에게 복귀를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자 2013. 12. 15. 2차 해고 함. 원고는 C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42,651,103원을 수령 함. C은 2015. 1. 15. 피고에게 E요양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함. 원고는 피고가 영업양수인으로서 영업양도 전까지 발생한 C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를 인수하였고, 영업양도 이후에는 고용관계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임금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 전 발생한 임금채무 인수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 체결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별도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C이 피고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영업양도 이전에 발생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당연히 인수하였다거나 인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 함. 따라서 피고가 영업양도 전까지 발생한 C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영업양도 이후 발생한 임금채무 부담 여부 영업양도에 의해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며,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 님. C은 원고에게 1차 해고 판결 취지에 따라 복직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여 2차 해고된 사실, 원고는 1차 해고일 이후부터 영업양도일까지 E요양병원에 근무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 됨. 이 사건 2차 해고가 아무런 효력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C과 원고와의 근로관계는 피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다4175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범위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영업양도 이전에 해고되어 실제 근무하지 않던 근로자의 경우,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영업양수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한 채무 부담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222245 판정일 2016.11.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C은 원고에게 1차 해고 판결 취지에 따라 복직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여 2차 해고된 사실, 원고는 1차 해고일 이후부터 영업양도일까지 E요양병원에 근무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 됨. 이 사건 2차 해고가 아무런 효력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C과 원고와의 근로관계는 피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다4175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범위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영업양도 이전에 해고되어 실제 근무하지 않던 근로자의 경우,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영업양수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한 채무 부담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다만, 해고의 효력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무효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계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됨. 다만, 해고의 효력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무효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계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