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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사유 중 ‘동료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과 ‘채용추천비 부정 수취’는 인정되나 ‘쿠데이 비용 임의 사용’은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하다고 판단됨.나.…기각서울2019부해29562020-01-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무단 외출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일관적이고,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기각서울2019부해29412020-01-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지시명령 위반(견책 처분에 대한 시말서 작성 거부)과 근무태만(불성실한 태도로 어르신에게 신체적․정서적 불편 야기)은 제출된 자료 및 양 당사자의 진술 등에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772019-12-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2018. 11. 13. 시설 이용자에 대한 폭언 및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 2019. 6. 13. 목욕 이용자에 대한 폭언 및 민원유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그 외의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032019-12-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피해자들에게 질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질책으로 피해자들이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외부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기각인천2019부해4122019-12-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근로자의 2019. 3. 6. 자 인사발령은 연판장을 작성하는 등 소속 근로자 반발, 근로자 간 갈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성 증가, 직장 내 괴롭힘 우려 등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출…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512019-12-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근로자에게 새로이 부여한 직무의 내용과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기대되는 결과물 혹은 긍정적인 효과가 불분명함, ② 전보로 새로이 근무를 명받은 장소는 인터넷·사무집기 등 즉시 업무를 수행…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7712019-12-1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