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01-08 | 2019누4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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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해당 정리해고의 적법 여부
- 법리: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원칙 및 근로자의 승계 거부권,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특히 해고 회피 노력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함.
-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식음·조리 부문의 대규모 적자와 영업양도로 인한 유휴인력 발생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됨.
- 해고 회피 노력:
- 근로자가 고용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 영업양도로 인한 적자 해소로 자체 흡수 여력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음.
-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음.
- 희망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음.
- 결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근로자는 근로자대표가 요청한 경영실적 자료, 영업양도 계약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등 협의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거부함.
- 이러한 자료 없이는 근로자대표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음.
- 근로자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음.
- 결론: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2019누49566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영업양도에 따른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식음·조리 부문 영업양도에 따른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원고의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6년 7월부터 호텔을 운영하며 참가인 근로자들을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로 채용 함. 2017년 6월 참가인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7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됨. 2018년 4월 2일, 원고는 O 주식회사와 식음·조리 부문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며 O가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모두 승계하기로 약정 함. 2018년 4월 30일, 원고는 P, Q에게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2018년 6월 14일, 원고는 고용 승계를 거부한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통지 함.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P, Q의 구제신청 이익 유무 법리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시용 근로자의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적용 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으며, 시용 근로자의 해고는 업무 적격성 판단이라는 시용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함. 판단 : 원고는 P, Q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을 뿐, 업무 적격성 평가 결과에 따른 해고로 볼 수 없 음. P, Q이 재심판정 이전에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재심판정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P, Q에게 구제신청 이익이 있다고 판단 판정 요지 영업양도에 따른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식음·조리 부문 영업양도에 따른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근로자의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년 7월부터 호텔을 운영하며 참가인 근로자들을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로 채용 함. 2017년 6월 참가인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7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됨. 2018년 4월 2일, 근로자는 O 주식회사와 식음·조리 부문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며 O가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모두 승계하기로 약정 함. 2018년 4월 30일, 근로자는 P, Q에게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2018년 6월 14일, 근로자는 고용 승계를 거부한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통지 함.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P, Q의 구제신청 이익 유무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시용 근로자의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적용 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으며, 시용 근로자의 해고는 업무 적격성 판단이라는 시용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함. 판단: 근로자는 P, Q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을 뿐, 업무 적격성 평가 결과에 따른 해고로 볼 수 없 음. P, Q이 재심판정 이전에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재심판정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P, Q에게 구제신청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해당 정리해고의 적법 여부 법리: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원칙 및 근로자의 승계 거부권,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해고 회피 노력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 함.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식음·조리 부문의 대규모 적자와 영업양도로 인한 유휴인력 발생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49566 판정일 2020.01.0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이 사건 정리해고의 적법 여부 법리 :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원칙 및 근로자의 승계 거부권,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해고 회피 노력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 함.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식음·조리 부문의 대규모 적자와 영업양도로 인한 유휴인력 발생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 됨. 해고 회피 노력 : 원고가 고용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 움. 영업양도로 인한 적자 해소로 자체 흡수 여력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 음.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 음. 희망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 음. 결론 :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원고는 근로자대표가 요청한 경영실적 자료, 영업양도 계약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등 협의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거부 함. 이러한 자료 없이는 근로자대표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 음. 원고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 음. 결론 :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종합 결론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다11437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1089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 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해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 원고 대표이사의 반노동조합 의사 추정 : 원고 대표이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 됨.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 : 이 사건 영업양도 자체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려 움. 식음·조리 부문의 지속적인 대규모 적자와 합리적인 해결 방안 부재가 영업양도의 주된 원인으로 보 임. 정리해고 절차상의 위법은 인정되나, 이것이 노동조합 와해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시 조합원 여부를 따지지 않았고,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도 해고 대상에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리해고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 음. 결론 :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4호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5964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호텔 개장 초기부터 식음·조리 부문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 함. 원고의 대표이사는 원고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하고 가족이 임원으로 재직 중 임. 2017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원고는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고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 됨. 원고는 2018년 말까지 약 34억 원의 장기차입금 상환 예정이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영업양도에 따른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경영상 필요성 외에 해고 회피 노력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함. 특히, 영업양도 시 고용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회피 노력은 양수 회사로의 고용 승계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존 사용자 측에서 인력 배치 다양화, 희망퇴직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명확히 함. 또한,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실제 해고의 원인이 경영상의 어려움과 같은 정당한 사유에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줌. 이는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과정에서 경영 자료 제공 거부가 불성실한 협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향후 기업의 구조조정 시 노사 간의 투명하고 성실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됨.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가 고용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 움. 영업양도로 인한 적자 해소로 자체 흡수 여력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 음.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 음. 희망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 음. 결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근로자는 근로자대표가 요청한 경영실적 자료, 영업양도 계약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등 협의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거부 함. 이러한 자료 없이는 근로자대표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 음. 근로자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 음. 결론: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