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19-12-13 | 2019나2304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업무상 필요성 부재: 피고 소속 변호사들의 통상적인 인사 관행은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비수도권에서 순환 근무하는 것이었음. 근로자는 비수도권 근무를 강력히 희망했음에도 수도권으로 전보된 것은 이례적인 조치임. 또한, H 지부장 자리에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는 다른 변호사들이 있었고, 원고보다 비수도권 연속 근무 기간이 긴 변호사들도 있었음에도 근로자를 H 지부장으로 보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부족함. 특히, 회사가 원고와 분쟁 중인 상황에서 근로자를 H 지부장으로 발령할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생활상 불이익 상당: 근로자는 아내와 어린 자녀 2명과 M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해당 전보발령으로 인해 생활근거지를 H로 이동하거나 별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됨. H 지부에는 직원 숙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가족과 별거 시 생활비, 교통비 등이 추가 지출되며 주말 이동 시간도 상당함. 이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생활상 불이익임.
- 신의칙상 협의 절차 미준수: 회사는 선행 전보발령 취소 후 6개월 만에 근로자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통상적인 인사 관행에 반하는 이례적인 전보발령을 하면서도, 근로자가 희망기관으로 E만을 기재했음에도 전보의 당위성을 설명하거나 고려 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협의 절차를
2019나23047 | 대구고등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전보발령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소속 변호사로, E 지부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근속 함. 피고는 2019. 2. 15. 원고를 H 지부장으로 전보발령함(이 사건 전보발령).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통상적인 인사 관행에 반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위자료를 청구 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인사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며,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전보발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전보발령의 무효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전보명령 등에 있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직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말하며, 그 내용으로는 전보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고려기간의 부여, 대상조치(반대급부)에의 배려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의 정도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의 가정생활상의 사정을 어디까지 고려하였는지의 사정 등을 들 수 있 음.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 음.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부당 전보발령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전보발령 무효 확인 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와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소속 변호사로, E 지부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근속 함. 회사는 2019. 2. 15. 근로자를 H 지부장으로 전보발령함(해당 전보발령). 근로자는 해당 전보발령이 통상적인 인사 관행에 반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위자료를 청구 함. 회사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사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며,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전보발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전보발령의 무효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전보명령 등에 있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직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말하며, 그 내용으로는 전보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고려기간의 부여, 대상조치(반대급부)에의 배려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의 정도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의 가정생활상의 사정을 어디까지 고려하였는지의 사정 등을 들 수 있 음.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 음. 법원의 판단: 업무상 필요성 부재: 피고 소속 변호사들의 통상적인 인사 관행은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비수도권에서 순환 근무하는 것이었 음. 근로자는 비수도권 근무를 강력히 희망했음에도 수도권으로 전보된 것은 이례적인 조치 임. 또한, H 지부장 자리에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는 다른 변호사들이 있었고, 원고보다 비수도권 연속 근무 기간이 긴 변호사들도 있었음에도 근로자를 H 지부장으로 보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부족 함. 특히, 회사가 원고와 분쟁 중인 상황에서 근로자를 H 지부장으로 발령할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23047 판정일 2019.12.13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업무상 필요성 부재 : 피고 소속 변호사들의 통상적인 인사 관행은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비수도권에서 순환 근무하는 것이었 음. 원고는 비수도권 근무를 강력히 희망했음에도 수도권으로 전보된 것은 이례적인 조치 임. 또한, H 지부장 자리에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는 다른 변호사들이 있었고, 원고보다 비수도권 연속 근무 기간이 긴 변호사들도 있었음에도 원고를 H 지부장으로 보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부족 함. 특히, 피고가 원고와 분쟁 중인 상황에서 원고를 H 지부장으로 발령할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생활상 불이익 상당 : 원고는 아내와 어린 자녀 2명과 M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해 생활근거지를 H로 이동하거나 별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됨. H 지부에는 직원 숙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가족과 별거 시 생활비, 교통비 등이 추가 지출되며 주말 이동 시간도 상당 함. 이는 원고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생활상 불이익 임. 신의칙상 협의 절차 미준수 : 피고는 선행 전보발령 취소 후 6개월 만에 원고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통상적인 인사 관행에 반하는 이례적인 전보발령을 하면서도, 원고가 희망기관으로 E만을 기재했음에도 전보의 당위성을 설명하거나 고려 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 결론 : 이 사건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입히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2.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 전보인사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인사권자가 당해 공무원 내지 근로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전보인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전보인사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당해 공무원 내지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라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 함. 피고 소속 변호사들은 일반적으로 피고의 인사 및 복무규칙, 전보지침의 적용을 받으며, 원고는 원칙적인 전보 대상자에 포함되었 음. H 지부장 자리가 공석이 되어 인원 배치 변경 필요성이 있었고, H 지부장은 수도권의 대규모 그룹 지부장으로 희망하는 변호사들이 많다는 점에서 보복성 인사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고가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원고가 희망기관을 E로만 기재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될 수 있 음.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결론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통상적인 인사 관행에 반하는 이례적인 전보발령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전보발령이 무효라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인사권자의 보복성 의도 등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명백한 사정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인사권 행사의 재량성을 존중하면서도 남용을 견제하는 균형적인 시각을 보여 줌. 변호사 인사 실무에서 근무 희망지 조사 시 근로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비희망지로의 전보 시에는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임. 생활상 불이익 상당: 근로자는 아내와 어린 자녀 2명과 M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해당 전보발령으로 인해 생활근거지를 H로 이동하거나 별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됨. H 지부에는 직원 숙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가족과 별거 시 생활비, 교통비 등이 추가 지출되며 주말 이동 시간도 상당 함. 이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생활상 불이익 임. 신의칙상 협의 절차 미준수: 회사는 선행 전보발령 취소 후 6개월 만에 근로자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통상적인 인사 관행에 반하는 이례적인 전보발령을 하면서도, 근로자가 희망기관으로 E만을 기재했음에도 전보의 당위성을 설명하거나 고려 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협의 절차를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