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2-13 | 2019구합6249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9구합62499 정직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성 담당변호사 윤병남 피고 서울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0. 18.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20. 원고에게 한 1월의 정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2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4. 20. 경장으로 승진한 후 2017. 2.경부터 서울지방경찰청 B경찰서 형사과 형사팀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8. 12. 20. B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56조, 제63조 등에 근거해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위 징계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가 C을 상대로 1회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성폭력범죄가 아닌 협박죄가 주된 조사 대상이어서 가명조서 작성 대상 사건인지도 불분명하였고, 일반 형사 업무만을 수행해온 원고로서는 가명조서 작성을 해본 직무경험도 없었으며, C 등으로부터 가명조서 요청을 받은 바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직무상 과실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원고에게 의무위반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 등을 의미하고, C은 원고가 속한 기관의 종사자가 아닌 고소인 내지 진정인에 불과하므로, 관련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할 수 없다. 또한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담당수사관으로서 위로 등의 목적으로 한 발언에 불과할 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언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관련 규정인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 제2항은 사건관계자와 일체의 만남,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사적 접촉'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식당에서 C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해당 고소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한 것은 위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다. 또한 원고가 C에게 합의를 종용한 바가 전혀 없고, 피의자의 배우자가 원고와 통화 중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큰 소리로 울어서 그 자리에 같이 있던 C이 이를 듣게 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원고가 주저하는 C의 진술을 촉구하기 위해 단 한 차례 반말을 한 것이므로,이 사건 제4-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마) 원고는 C으로부터 '입장 바꿔 결혼할 여자가 이런 경험을 고백하면 어떨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받자 '나는 괜찮으나, 잘 모르는 남자들은 소위 말해 좀 더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답한 것일 뿐 '걸레'라는 단어를 사용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4-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바) 원고가 여자친구와 통화한 직후 C과 대화를 하다가 여자친구에게 한 '오빠'라는 단어를 무심코 1회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4-3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부적정 원고의 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 경위,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 원고의 기존 표창 내역과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은 과중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징계사유 부분 (1) 인정사실 (가) C은 2018. 8. 30. 당해 고소 사건의 1차 피해자 조사를 시작하면서 원고에게 진술인 본인이 일전에 만나 교제한 남성이 진술인 본인의 신체사진을 유포하고, 현재는 성인사이트에 유출된 것 같다며 그 사이트 계좌로 현금 및 비트코인을 제공하라는 등 강요를 하여 고소하러 왔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 B경찰서 소속 감찰관은 이 사건 제1 내지 4징계사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와 관련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는데(위 조사를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C은 2018. 11. 12. 담당 감찰관에게 'D상담소의 상담사인 E과 동석 하에 원고로부터 당해 고소 사건의 1차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당시 원고로부터 가명조사 안내도 없었고, 조금 조사를 받다가 진술인 본인이 상담사한테 가명조사 이야기를 하였고, 상담사가 가명조사로 받을 수 있냐고 하자, 원고가 가명조사는 서로 모를 때 효과가 있고 서로 아는 사이인데다 가해자는 재판에 가서도 고소장을 볼 수 없어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면서 그냥 넘어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D상담소의 상담사인 E은 2018. 11. 26. 이 사건 조사의 담당 감찰관에게'가명조사 안내 등에 관한 부분은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진술인 본인이 당해 고소 사건의 1차 피해자 조사 중간에 담당형사(원고)에게 가명조사로 진행될 수 있냐고 말한 것은 분명하게 기억이 난다. 담당형사는 가명조사로 할 사건이 아니라는 뉘앙스로 대답을 했고,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고 하지는 않았다. 본인도 가해자와 피해자(C)가 서로 알던 사이여서 굳이 가명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Col 조사 이전에 요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사 중간에 담당형사에게 가명으로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C과 D상담소의 상담사인 E은 모두 일치하여 '상담사 E이 당해 고소 사건의 1차 피해자 조사 당시 원고에게 가명조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이들이 허위로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특별히 없으므로, 상담사 E이 당해 고소 사건의 1차 피해자 조사 당시 원고에게 가명 조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C은 당해 고소 사건의 1차 피해자 조사를 시작하면서 원고에게 '진술인 본인의 신체사진이 유포되었고, 현재 성인사이트에 유출되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와 같은 피해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 제2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23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6항 , 제1항 , 제4항 등에 따라 성폭력범죄 고소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법경찰관은 가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특히 성폭력처벌법 제23조 2문에 따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1항 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도 필요하지 않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 수사를 전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경찰관이라면 '당해 고소 사건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가명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더욱이 C과 D상담소의 상담사인 E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C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명조서 작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원고는 당해 고소 사건의 1차 피해자 조사 당시 성폭력범죄 고소인인 C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명조서 작성을 거부하였고, °C 측의 가명조서 작성 요청도 없었고 가명조서 작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히 알 수 없어 가명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제2징계사유 부분 (1)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5. 23. 경찰청예규 제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별표1] 비고에서는 품위유지의무위반에서의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에 따른 성희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상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을 하는경우 그 언동의 상대방 역시도 공공기관의 종사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수사기관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 피해자, 고소인 등에게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을 하는 경우 이를 제재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해 고소 사건의 담당 수사관인 원고가 그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인 C에게 한 성적 언동을 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다면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성희롱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있다. (2) 한편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당해 고소 사건의 2차 피해자 조사 당시 원고에게 '어쩌다 이런 애(피의 자)랑 엮였냐, 너 정도면 몸매도 좋고 한창 필 때인데'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 1 ] 이처럼 당해 고소 사건의 담당 수사관인 원고가 성폭력범죄의 고소인인 C에게 그 신체에 관한 성적 평가를 하는 언동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외부전문가 의견서(을 제9호증)에 의하면 외부 전문가 2인도 위와 같은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의도와 상관없이 원고의 위와 같은 언행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제3징계사유 부분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8. 9. 3. 아래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나) 위와 같이 대화를 나눈 다음 원고와 C은 2018. 9. 3. 저녁경 B경찰서 인근 식당에서 만나 식사 겸 음주를 같이 하였다(위 식사를 이하 '이 사건 식사'라 한다). (다) 원고와 Col 이 사건 식사 당시 나눈 대화와 관련하여, Col 2018. 11. 12. 이 사건 조사 담당 감찰관에게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D상담소의 상담사인 E이 작성한 상담일지에 의하면, 'C이 2018. 9. 6.경 담당 수사관(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원고가 저녁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합의 발언을 하였으며,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말을 가해자 부인에게 전달하면서 부인이 우는 목소리를 스피커폰으로 C에게 들려주었다고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상담사 E이 2018. 11. 26. 이 사건 조사 담당 감찰관에게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6,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경찰청 훈령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 제2항 은 '공무원은 수사중인 사건의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접촉을 해서는 아니 되며, 소속 경찰관서 내에서만 접촉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조사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에서 접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사서류 등 공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먼저 C에게 이 사건 식사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경찰관서 내가 아닌 외부 식당에서 C을 만날 공무상 필요도 특별히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C을 만나 이 사건 식사를 한 것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 제2항 에 반하는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 (나) 또한 C이 이 사건 조사 담당 감찰관에게 한 해당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상담사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를 한 바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식사 당시 C에게 3천만 원에 피의자와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피의자 배우자와 전화통화하면서 그 배우자의 우는 소리를 들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해 고소 사건의 담당 수사관인 원고가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해주면서 C에게 합의를 요구하였고, 피의자 배우자의 우는 모습까지 들려줌으로써 C으로서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C에게 당해 고소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라) 이 사건 제4징계사유 부분 (1) 이 사건 제4-1징계사유 부분 원고가 당해 고소 사건의 1차 피해자 조사 당시 C에게 "너 피해자잖아,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부끄러워 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해당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성폭력범죄 피해사실의 진술을 주저하는 C에게 담당 수사관인 원고가 반말로 '도와주려는데 왜 부끄러워 하냐'라고 발언한 것이 C의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적절한 수사 기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사자가 충분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인 점, 2 C도 이 사건 조사 담당 감찰관 에게 '원고의 해당 발언을 듣고 조금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은 들었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행동이라 생각해서 바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D상담소의 상담사인 E 역시 이 사건 조사 담당 감찰관에게 '원고가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느껴 당해 고소 사건의 1차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C에게 괜찮 은지 물어보기까지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사자인 C과 동석자인 E도 원고의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느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의도와 상관없이 원고의 해당 발언은 담당 수사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4-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이 사건 제4-2징계사유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3,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4-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가) C은 2018. 11. 12. 이 사건 조사 담당 감찰관에게 본인이 당해 고소 사건의 2차 피해자 조사 당시 원고에게 결혼할 여자가 본인 같은 피해사례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물어보자, 원고가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면 나는 고마울 것 같으나 다른 애들은 그런 것을 들으면 걸레라고 한다고 대답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 C은 2018. 11. 16. 이 사건 조사 담당 감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원고가 결 레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언급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D상담소의 상담사인 E이 작성한 상담일지에 의하면, 'C이 2018. 9. 6.경 담당 수사관(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알려주었는데, 다른 남자들은 걸레 같은 년이라고 하지만 원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식의 원고 발언이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그렇다면 C의 2018. 11. 12.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가 '걸레'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이 담당 수사관인 원고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특별히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해 고소 사건의 2차 피해자 조사 당시 C에게 '걸레'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C을 '걸레'라고 직접 지칭하고자 한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담당 수사관인 원고가 성폭력범죄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C에게 해당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걸레'라는 성적 비하 용어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등에 위반되는 언행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제4-3징계사유 부분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C은 2018. 11. 12. 이 사건 조사 담당 감찰관에게 '원고가 이 사건 식사 당시 원고 본인을 오빠라고 두, 세 차례 가량 칭하자 진술인 본인이 형사님이죠 라고 말해주었다. 원고가 그 이후 형사님이라고 말하다가 다시 한, 두 번 오빠가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2 '여자친구와의 통화 직후 당해 고소 사건의 고소인인 C을 원고 본인의 여자친구와 무심코 혼동하여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라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단한 차례만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해 고소사건의 고소인인 C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몇 차례 사용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4-3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마)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공무원은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품위를 유지하여 타에 모범이 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미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범죄피해자 C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그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고, 특히 성폭력범죄 고소인인 C에게 성희롱까지 한 점, 원고는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 제2항에 위반하여 C에게 먼저 이 사건 식사를 제안함으로써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였고, 그 식사 자리에서 '오빠'라는 칭호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을 넘어 합의까지 종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비위 정도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무거우며, 이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 (2)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1] 징계양정 기준 제7호 다목에 해당한다. 위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징계사유를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본다고 하더라도 정직 내지 감봉의 징계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사건 제2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 사건 제1, 3, 4징계사 유도 존재하므로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2징계사유의 징계기준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따른 것으로 위와 같은 기준이 그 자체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원고는 경찰청장 표창 등 감경 대상인 상훈 공적이 징계양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성희롱의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경찰청장 표창 내역을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미주 [ 1 ]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을 제4호증 참고).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