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2-19 | 2018구합6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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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2017. 10. 25.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 및 탈퇴를 결의함(해당 사안 해임 결의).
- 근로자는 2018. 1. 23. 회사에게 해당 사안 해임 결의를 취소하는 원상회복조치 및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보호조치를 내려달라는 취지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8. 5. 28. 이를 기각하는 결정(해당 처분)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의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여야 하며, 구 외부감사법상 처벌 대상 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함.
- 법원의 판단:
- D의
- 참가인 부대표 I은 2017. 5. 17. 원고에게 'H단체에서 참가인이 제출한 자료에 관하여 회사더러 소명하라고 한다. J 감리로 민감한 상황에서 허위자료라고 우리가 주장해서 회사가 매우 곤란하다. 자료는 금융감독원에도 제출된다고 한다. 참가인 주장에 결정적인 상황이 아니면 허위자료 주장 부분은 제출자료에서 빼줬으면 한다.'는 내용의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보냄.
- 원고는 다시 증권선물위원회에 위 징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 7. 26.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한 단계 낮은 '주의' 조치로 감경함.
- 원고는 2017. 8. 18. 참가인으로부터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안내받음.
- 원고는 2017. 8. 25. 참가인 대표이사이던 K와 개별면담을 하면서 I으로부터 위와 같은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알리고, 이는 구 외부감사법에서 금지하는 감리방해행위에 해당하니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함. 또한 원고는 I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구 외부감사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함을 알림.
- 참가인은 2017. 10. 25.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및 탈퇴를 결의함(이 사건 해임 결의).
- 원고는 2018.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 결의를 취소하는 원상회복조치 및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보호조치를 내려달라는 취지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여야 하며, 구 외부감사법상 처벌 대상 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함.
- 법원의 판단:
- D의 허위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부분: D이 E를 종속회사로 보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행위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 외부감사법으로 처벌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D의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 제공에 관한 부분: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를 제공받은 시점이 반기감사 중이었으므로, 구 외부감사법의 규율 대상인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D의 행위가 구 외부감사법으로 처벌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D의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 작성에 관한 부분: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가 D과 G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이상, 기재된 작성일자와 실제 작성일자가 다르더라도 회계정보를 위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F회계법인의 감사조서 변조에 관한 부분: 원고가 H단체에서 F회계법인이 D에 대한 감사조서를 변조하였다는 사실까지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I의 감리방해행위에 관한 부분: 참가인 부대표 I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와 관련된 '허위자료 주장 부분'을 제외하여 달라고 요구한 것은 H단체의 감리에 수반된 조사를 방해한 행위이며, 이는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임. 또한 이는 외부감사를 통해 이해관계인 보호 및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함. 따라서 원고가 2017. 8. 25. 참가인 대표에게 I의 조사 방해 행위를 알린 것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는 공익신고에 해당함.
- I의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한 대우에 관한 부분: 구 외부감사법상 회계정보의 허위 작성을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는 해당 회계정보가 귀속되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만 해당하므로, 참가인이 I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원고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분류한 행위가 구 외부감사법으로 처벌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20조(벌칙) 제3항 제4호: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등이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처벌.
- 제20조(벌칙) 제3항 제7호: 감사업무와 관련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에 수반된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
- 제20조의2(과태료) 제1항 제4호: 회계정보의 허위 작성을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2조(정의) 제1호, 제2호: 공익신고의 정의 및 공익침해행위의 범위.
- 제23조(불이익조치 등의 추정) 제2호: 공익신고가 있은 때로부터 2년 이내에 해임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가 있는 경우 해당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3항 제4호는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
이 사건 해임 결의와 공익신고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해임 결의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가 있은 때로부터 2년 이내에 해임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가 있는 경우 해당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7. 8. 25. 참가인 대표이사에게 I의 조사 방해 행위를 알리는 공익신고를 한 사실, 참가인이 2017. 10. 25.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및 탈퇴를 결의한 사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임 결의는 원고의 2017. 8. 25.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추단할 수 있음.
- 피고 및 참가인이 주장하는 참가인의 경영상 어려움 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음.
- 참가인이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원고에게 여러 차례 명예퇴직 신청을 권유하고 그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사원 신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말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참가인의 확정적인 의사는 이 사건 해임 결의를 통하여 비로소 나타난 것이므로 그에 앞선 명예퇴직 권유를 이 사건 해임 결의와 동질적인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해임 결의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할 만한 증명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익신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히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리 방해 행위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함.
- 회계법인 내부에서 발생한 부대표의 감리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가 공익신고로 인정된 점은 내부 고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로 평가됨.
- 공익신고와 불이익 조치 간의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회계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사전 명예퇴직 권유 등은 불이익 조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함.
- 이 판결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익신고를 통해 부정을 시정하려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