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12-17 | 2018가단52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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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24913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5. 4. 1. C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5. 7. 시설관리팀장을 거쳐 2018. 12. 31. 퇴임 함. 피고는 2008. 11. 1. C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6. 5. 시설관리팀장, 2013. 4. 1. 시설사업부장으로 근무하다 2015. 6. 30. 퇴임 함. 원고는 피고가 시설관리팀장 재직 시 시설 공사 관련 이권 개입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시설관리팀장으로 부임 후 옥상 방수공사 관련 사유서를 받은 것에 불쾌감을 느껴 퇴직 이후까지 원고를 반복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하선 종양, 스트레스성 천식, 류머티스 관절염 등을 앓게 되었고, 급성 폐쇄각 녹내장으로 좌안 실명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옥상방수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다만, 업무상 지적이나 질책, 의견 대립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 음. 판단 : 인정된 사실 : 피고는 옥상방수공사 업체 대표와 골프를 쳐 행동강령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 음. 방수공사 담당 직원이 공사감독일지 미작성, 특허 보유업체 현장 상주 등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사유서를 작성 함. 승강기 교체공사 완료 시기가 늦춰진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언성을 높여 질책 함. 전기담당직원 채용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의 의견이 대립하였고, 피고의 의견이 관철되었으나 원고의 서류심사 평가 결과에 비추어 피고의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았 음. H박물관 기성금 지급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기성검사 처리 보고를 왜 하지 않았는지 다그쳐 물 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의 상급자인 가해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가해자(전 상급자)가 퇴직 이후까지 반복적으로 자신을 괴롭혀 이하선 종양,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 등 신체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 다.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위법한 괴롭힘)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와 신체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자가 업체 대표와 골프를 쳐 행동강령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다. 업무상 지적이나 의견 대립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체 질환과의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단524913 판정일 2019.12.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기획전시실 야간수당 관련 건의를 하였을 때 피고가 L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가리키며 '앞으로 이런 소리 나오지 않게 하라'고 말 함. 피고가 2015. 4. 13.경 원고의 사무실에 찾아와 원고와 언쟁 함. 인정되지 않은 사실 : 피고가 원고에게 결재서류를 집어 던진 사실, 지휘부 보고 시 참석을 저지한 사실, 인격적 모독을 한 사실, 인사위원회에서 내쫓으며 모욕을 준 사실, 술에 취하여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 앵커작업 관련하여 회장에게 전화하여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종합 판단 :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부당한 청탁이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공사 진행 과정에 사유서에 적시된 정도 외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전기 담당직원 채용 관련해서 당시 시설관리팀의 다른 직원들도 피고와 같은 의견을 제시 함. 기획전시실 야간수당 관련하여 피고는 L을 질책한 것이었고, L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이 당시 원고에게 모욕을 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 음. 피고와 업무상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 원고는 C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고위 공무원(3급)의 지위에 있었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상 지적이나 질책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거나 업무에 관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정도의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상급자의 언성 높은 질책이나 업무상 의견 대립만으로는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은 행위의 객관적인 태양,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 그리고 주변인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업무상 지시나 질책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 는 그 표현 방식이 다소 거칠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더라도, 그것이 업무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줌.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경우, 단순한 불쾌감이나 감정적 대립을 넘어 객관적으로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강조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