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12-18 | 2019누4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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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근무를 명한 화성 현장은 2017년 12월 당시 47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인 계속 진행 중인 현장이었고, 현장 담당자가 참가인의 근무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낼 정도로 참가인의 투입이 절실한 상태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배치한 것으로 보임.
- 업무 내용의 적합성: 참가인이 기존에 담당했던 '벌크 자재' 발주 및 공정관리 업무와 '기자재' 발주 및 공정관리 업무는 품목 선정, 구매 수량 결정, 품질 확보 등에 있어 해당 기자재를 필요로 하는 부서와의 협업 및 상호 보완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기자재' 업무가 '벌크 자재' 업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해도를 요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신의칙상 협의 절차: 근로자는 해당 정직 전에 참가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여 전보 의사와 희망 업무를 확인하고자 했고, 특별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으므로,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함.
- 보복성 징계 여부: 참가인이 기존에 낮은 인사평가를 받은 원인이 부당한 전보나 업무 부여 등에 따른 것이라거나, 1, 2차 인사명령이 참가인의 언론 제보에 따른 보복성 조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설령 보복성 인사라는 의문이 들었더라도, 참가인은 2차 인사명령에 응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다하면서 적합한 수단과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이를 택하지 않고 본사로 계속 출근한 행동은 인사명령에 대한 적합하고 정당한 항의로 보기 어려움.
- 결론: 2차 인사명령은 정당하며, 참가인이 위 인사명령을 불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정당한
-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을 계속 불이행하는 경우, 최초 징계 이후에도 새로운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의 인사명령 불이행에 대해 사용자가 한 차례 징계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행 기간을 달리하는 후행 징계가 이중징계로서 무효라고 본다면, 사용자의 업무 지휘·감독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음.
- 결론: 이 사건 정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징계사유 존부
- 법리: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균형, 신의칙상 협의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함.
-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무를 명한 화성 현장은 2017년 12월 당시 47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인 계속 진행 중인 현장이었고, 현장 담당자가 참가인의 근무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낼 정도로 참가인의 투입이 절실한 상태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배치한 것으로 보임.
- 업무 내용의 적합성: 참가인이 기존에 담당했던 '벌크 자재' 발주 및 공정관리 업무와 '기자재' 발주 및 공정관리 업무는 품목 선정, 구매 수량 결정, 품질 확보 등에 있어 해당 기자재를 필요로 하는 부서와의 협업 및 상호 보완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기자재' 업무가 '벌크 자재' 업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해도를 요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신의칙상 협의 절차: 원고는 이 사건 정직 전에 참가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여 전보 의사와 희망 업무를 확인하고자 했고, 특별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으므로,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함.
- 보복성 징계 여부: 참가인이 기존에 낮은 인사평가를 받은 원인이 부당한 전보나 업무 부여 등에 따른 것이라거나, 1, 2차 인사명령이 참가인의 언론 제보에 따른 보복성 조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설령 보복성 인사라는 의문이 들었더라도, 참가인은 2차 인사명령에 응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다하면서 적합한 수단과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이를 택하지 않고 본사로 계속 출근한 행동은 인사명령에 대한 적합하고 정당한 항의로 보기 어려움.
- 결론: 2차 인사명령은 정당하며, 참가인이 위 인사명령을 불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불이행이 지속될 경우, 최초 징계 이후에도 새로운 징계가 가능하며, 이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동일한 내용의 인사명령 불이행이라 할지라도 불이행의 시기나 기간이 달라지면 별개의 징계사유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하여,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음.
- 근로자가 인사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더라도, 근로제공의무를 다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근로자의 일방적인 업무 거부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