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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1. 해고일에 대하여사용자가 해고일 이후에도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하지 않고 연차휴가 등을 승인하는 행위는 해고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고, 퇴사 관련 행정 처리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기각충북2017부해752017-06-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16. 6. 24. ‘지각’은 인정되나 같은 해 12. 24.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 중 총 12.5시간의 …인정 (구제)강원2017부해632017-06-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부가가치세 경감분 횡령(유용), 무단결근, 근무태만, 업무용 파일 제출 지시에 대한 불응 등을 하였다며 징계 해고하였는바,징계사유를 보면, ①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근로자가 횡령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8122017-06-02횡령/배임
- 노동위① 2014. 3. 17. 이사회 회의에서 감사로 선임된 후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기감사로 등재된 점, ② 재무관리본부장으로서 회사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직원교육, 자금관리, 직원근태, 법무 등 관련 서류에 전결권자로…각하서울2017부해7372017-05-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무단결근 및 임의결행이라는 징계사유는 우리 위원회를 통해 부당하다고 판정받은 인사발령이 그 원인이 된 점으로 볼 때 취업규칙의 해고 및 징계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한 사유 또는…인정 (구제)경남2017부해702017-05-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한 달에 한두 차례 지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일부 업무태만으로 인해 거래업체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인정 (구제)경기2017부해4422017-05-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인사발령에 따라 회사의 본사로 출근한 이후 총 5차례 지각을 하였고, 특별히 지각을 할 만…기각경기2017부해4412017-05-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에 대해 근로자도 당시에는 형식적인 통보로 받아들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근로자가 근무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근무 중 음주하지 않겠다는 확…기각서울2017부해6892017-05-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진단서 등에 의해 병가 휴직 사유가 확인되는 기간은 2016. 9. 16.까지에 불과한 점, ② 병가 휴직사유가 소명된다 하더라도 최장 휴직허용기간인 3개월이 도과하는 시점인 같은 해 11. 3.부터는 출근해야 …초심유지중앙2017부해2692017-05-23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