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5-24 | 2016누8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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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출퇴근 시간 준수 불량: 근로자가 전임 회장의 승낙 하에 외근 업무를 처리해왔고, D 회장 취임 후에도 명확한 지침이 없었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출퇴근 시간 미준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위반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관인 무단 사용 및 혼란 야기: 근로자가 D의 승인 없이 두 차례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급박한 상황에서 통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그 사유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또한, 노인정 청원서 관련 혼란 야기 및 회의 결과 안내문 정정으로 인한 혼란 야기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재량권 일탈·남용: 근로자의 해고사유 중 일부 출퇴근 시간 미준수와 두 차례 안내문 미승인 게시만 인정되며, 근로자가 약 7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해왔고, 해당 사유들이 D 회장 취임 후 단기간 내에 발생한 문제임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관리규약과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는 2015. 11. 11. 의결을 통해 거쳤다고 판단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봄.
- 그러나 2015. 10. 22. 교부된 해고통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전의 예고 통지에 불과하며, 의결 후에는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4호: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중 하나로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출퇴근 시간 준수 불량: 원고가 전임 회장의 승낙 하에 외근 업무를 처리해왔고, D 회장 취임 후에도 명확한 지침이 없었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출퇴근 시간 미준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위반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관인 무단 사용 및 혼란 야기: 원고가 D의 승인 없이 두 차례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급박한 상황에서 통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그 사유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또한, 노인정 청원서 관련 혼란 야기 및 회의 결과 안내문 정정으로 인한 혼란 야기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의 해고사유 중 일부 출퇴근 시간 미준수와 두 차례 안내문 미승인 게시만 인정되며, 원고가 약 7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해왔고, 해당 사유들이 D 회장 취임 후 단기간 내에 발생한 문제임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015. 10. 2. 발가락 골절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음.
- D 회장 취임 후 원고의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식적인 지침이 정해지지 않았음.
-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로 제시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D 회장 취임 이후 단기간 내에 발생한 사안들임.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특히 서면 통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단순히 해고를 예고하는 서면이 아니라, 최종적인 해고 결정 이후의 서면 통지가 필수적임을 명확히 함.
- 또한, 해고 사유의 실체적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비위 행위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그 비위 행위의 경위, 정도, 근로자의 과거 근무 태도, 그리고 해당 비위 행위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줌.
- 특히, 관리소장의 업무 특성상 외근 업무의 필요성, 그리고 새로운 회장 취임 후 발생한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고 사유의 중대성을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