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7-05-25 | 2016누1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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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결근 및 업무 소홀은 해고사유에 해당할 뿐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6442 판결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기간 중의 임금 지급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함. 구제이익 유무는 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14. 12. 24.경 총무과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는데, 이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며,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위 해고 통보(갱신 거절 의사표시)는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계약은 갱신되지 않고 2015. 2. 28. 기간 만료로 종료됨.
- 따라서 해당 사안 초심판정 당시 이미 근로자는 해고처분 취소를 위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함.
-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한 해당 사안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직급, 급여,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됨.
- 병원 관계자들은 원고가 총괄이사로서 병원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함.
- 참가인도 원고에게 병원 직원 관리 및 채용 등 업무를 맡겼고, 2014. 9월 이전까지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함.
-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500만 원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 외에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참가인 명의의 융통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원고의 결근 및 업무 소홀은 해고사유에 해당할 뿐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6442 판결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기간 중의 임금 지급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함. 구제이익 유무는 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14. 12. 24.경 총무과장을 통해 원고에게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는데, 이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며,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위 해고 통보(갱신 거절 의사표시)는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계약은 갱신되지 않고 2015. 2. 28. 기간 만료로 종료됨.
- 따라서 이 사건 초심판정 당시 이미 원고는 해고처분 취소를 위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함.
- 결론적으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013. 3. 26. 참가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수차례 다액의 금원을 대여하였고, 참가인은 2013. 7. 1. 원고의 처에게 차용금 5억 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해 줌.
- 참가인은 원고에게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0.7%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지시하였고, 원고는 매월 500만 원의 급여 외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음.
- 참가인은 원고를 유가증권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5. 9. 24.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음.
- 원고의 처가 2014. 7.경 N병원을 경락받아 2014. 10. 1. 개원하였고, 원고는 이 병원 개원 준비로 2014. 9월부터 이 사건 병원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원고의 직급, 급여, 4대 보험 가입, 업무 지휘·감독 관계, 보수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통해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함.
-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 사용자의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비록 해고 통보의 형태를 띠었더라도 이는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보아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단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본 점이 중요함.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원직 복직임을 고려할 때,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른 것임.
- 따라서 근로자성을 인정받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기간 만료 전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이 경우 미지급 임금 등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