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7-06-09 | 2017가단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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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피고는 원고를 예고 통지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450만원(15만원 × 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공사 종료 시점까지의 임금을 청구하였으나, 근로계약이 그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증거가 없어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직접적인 해고 통보 없이 근로조건을 하향 조정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실질적인 해고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부과한 점에 의의가 있음.
- 이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근로관계 종료 시도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원고가 청구한 공사 종료 시점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지속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여, 해고예고수당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