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5-25 | 2016구합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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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918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vs. 자진 퇴사 및 구제이익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1. 1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D지점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6. 2. 16. 참가인 측과 면담 중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고 사직서 작성도 거부하자, 참가인이 원고를 일방적으로 부당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참가인은 원고가 작업장에서 손 소독 및 세척 규정을 지키지 않고, 업무 지시에 불응하며 폭언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상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자 물류팀으로 인사발령을 하였 음. 원고는 2016. 2. 17. 출근하여 해고통보서를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 출동 후 개인 물품을 챙겨 나간 뒤 출근하지 않았 음. 원고는 2016. 2월 말경 다른 직장에 취직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원고의 급여명세서에는 퇴사일이 2016. 2. 16.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2016. 2. 17.로 기재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구제이익 유무 해고의 존부 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이를 증명 하여야 함.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2016. 2. 16. 참가인의 의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이를 곧바로 철회한 것으로 판단 함. 판단 근거 : 원고가 해고통지서 등 해고의 취지가 담긴 서면을 받은 적이 없음을 자인하고, 달리 근로관계가 참가인의 의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 음. 급여명세서의 퇴사일자 및 고용보험 상실일은 근로관계 종료일을 의미할 뿐, 해고에 의한 종료를 의미하는 징표로 볼 수 없 음. 원고가 2016. 2. 17. 개인 물품을 스스로 챙겨 나갔고, 그 이후 해고의 무효를 다투는 통지나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근로관계 종료 10일 만에 다른 직장에 취직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경우 해고 구제 청구 기각 사건 결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2015년 11월 수산물 가공·판매 회사에 입사했습니 다. 2016년 2월 16일 회사와의 면담에서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자, 회사가 물류팀으로 인사발령을 하면서 사실상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 다. 근로자는 2월 17일 개인 물품을 챙겨 나갔고, 이후 10일 만에 다른 직장으로 취직했습니 다. 핵심 쟁점: 해고인가, 자진 퇴사인가? 법원의 판단: 해고 증명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 다. 근로자가 해고통지서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 다. 급여명세서의 퇴사일자만으로는 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 다. 근로자가 스스로 물품을 챙겨 나갔고, 이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지 않은 점이 중요합니 다. 설령 2월 16일 해고가 있었더라도, 2월 17일 인사발령으로 회사가 해고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 다. 실무적 시사점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할 때는 해고통지서, 녹음, 목격자 증언 등 명확한 증거가 필수입니 다. 근로관계 종료 후 신속한 이의 제기가 중요합니 다. 10일 뒤 취직한 행동은 자진 퇴사를 시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 다. 회사 측도 인사발령 등으로 명확한 복직 의사를 문서화하면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9183 판정일 2017.05.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설령 참가인이 2016. 2. 16. 원고를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2016. 2. 17. 원고를 물류팀으로 인사발령함으로써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 의사 를 명확히 구분하고,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 책임 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 임. 특히, 급여명세서의 퇴사일자나 고용보험 상실일과 같은 간접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존재를 추단하기 어렵다 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판단할 때 객관적 증거와 당사자의 행위 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설령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의 기회를 제공 한 경우, 해고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