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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상해 및 모욕죄로 법원에서 이미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폭행사실을 부정하기 어렵고, 물리적인 폭행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결근…기각부산2017부해1662017-06-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금 지급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명령을 함께 신청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되었음에도 전직처분 이후의 …초심유지중앙2017부해5042017-06-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쟁의행위 기획·주도·가담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① 무단결근 및 무단이석, ② 집단 따돌림 행위, ③ 상급자에 대한 욕설 등, ④ 국제행사 및 필수유지업무 방해 행위, ⑤ …일부인정서울2017부해5812017-06-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6. 10. 9.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로 사업장 출입에 필요한 출입증을 동료 근로자에게 건네주고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여 그 다음 날 근무일까지 정상 출근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초심유지중앙2017부해3602017-06-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구제명령의 방법으로 금전보상명령만을 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어차원에서 행한 복직명령은 진정한 복직명령의 의사가 없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3482017-06-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부동산 판매 회사에 ‘부동산 판매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팀장으로 입사한 경우로서 ① 계약내용이 양도의 제한, 용역 수수료, 손해배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사 조건도 3명의 영업사원을 데려 오기로 하는 등 통상…각하서울2017부해9292017-06-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취업규칙에 권리소장은 대표이사에게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별도의 연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사…기각전남2017부해1212017-06-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2017. 3. 22.부터 같은 해 6. 22.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승인이 없었던 조퇴와 사업장 무단이탈에 이어 결근한 것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른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인정 (구제)강원2017부해802017-06-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재직 중 발생된 2건의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탄력적인 조기 출퇴근시간을 구두로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신병 치료를 위한 편의 제공에 불과할 뿐 근로자에게 회사의 근…초심유지중앙2017부해3212017-06-16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등을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정당하나, 정직 45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충남2017부해63·부노72017-06-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전 직원이 퇴근한 시간에 자비로 구매했는지 입증되지도 않은 부품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정비고에 들어간 점, 부품을 회수하려 했다거나 안전상 문제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에어배관과 배터리 충전기와 같은…기각충남2017부해1892017-06-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 4건 중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교육명령 불이행, 부하직원들에 대한 상습적 언어폭력 및 위협행위, 무분별한 고소 진정 및 상급자들에게 직원들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성 이메일 송부 …초심유지중앙2017부해2432017-06-1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고객의 금전을 유용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해결하고,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였으며,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인정 (구제)인천2017부해1402017-06-1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