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6-20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929
AI 분류
부동산 판매 회사에 ‘부동산 판매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팀장으로 입사한 경우로서
① 계약내용이 양도의 제한, 용역 수수료, 손해배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사 조건도 3명의 영업사원을 데려 오기로 하는 등 통상의 근로계약과는 다른 점,
② 토지판매 행위 외 다른 업무가 없고 영업사원들에게 판매토지에 대한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③ 매월 지급된 금품은 토지판매를 위한 경비 지원적 성격의 영업지원비로 볼 수 있는 점,
④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결근을 하는 경우에도 징계조치 없이 영업지원비에 대한 감액만 있는 점,
⑤ 회사는 토지판매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를 제공할 뿐 고객유치는 오로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출근부에 출근시간을 기재하나 이는 영업지원비 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용역계약의 계속성 여부가 오직 토지판매 실적에 따라 좌우됨에 따라 계약관계도 손쉽게 이루어지고 종료되는 등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매우 미약한 점,
⑧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동산 판매 영업팀장이 실적에 따라 영업지원비를 지급받으며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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