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7-06-27 | 2017구단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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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청의 회신이 기존 처분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유지하는 내용일 경우, 새로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국민의 권리 구제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원고는 고용변동신고수리처분 당시 이를 다투지 않고, 추후 노동위원회 화해 성립 이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은 독립된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의 실익을 얻지 못함.
-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처분 시점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킴.
-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이 사건 회신은 종전의 고용변동신고수리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원고의 권리, 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독립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청의 회신이 기존 처분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유지하는 내용일 경우, 새로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국민의 권리 구제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원고는 고용변동신고수리처분 당시 이를 다투지 않고, 추후 노동위원회 화해 성립 이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은 독립된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의 실익을 얻지 못함.
-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처분 시점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