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6-15 | 2013가합6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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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5571 판결
해당 사안 폐과면직처분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고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함. 다만,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음.
- 판단:
- 신설학과 제안 및 전공전환 기회 부여: 회사는 원고들에게 신설학과 제안 및 전공전환 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하였음. 이는 의무적인 규정은 아니었으나, 회사가 부여한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이미 유사한 서류를 제출한 경험이 있음.
- 폐과 요건 충족 여부: 해당 사안 폐과면직처분 당시 F과 및 G과는 적법한 학칙 개정을 통해 재적생이 모두 0명이었으므로 폐과 요건을
- 2013년 5월 30일, 피고 이사회는 원고들에 대한 폐과면직을 결의하고, 2013년 5월 31일 원고들에게 2013년 6월 1일자 폐과면직처분(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을 통지함.
- 원고 A은 2016년 8월 31일, 원고 B은 2014년 8월 31일 임용기간이 만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폐과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음.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교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음.
- 판단: 원고들은 임용기간 만료로 D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확정적으로 상실하였으므로,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로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5571 판결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고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함. 다만,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음.
- 판단:
- 신설학과 제안 및 전공전환 기회 부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신설학과 제안 및 전공전환 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하였음. 이는 의무적인 규정은 아니었으나, 피고가 부여한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이미 유사한 서류를 제출한 경험이 있음.
- 폐과 요건 충족 여부: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 당시 F과 및 G과는 적법한 학칙 개정을 통해 재적생이 모두 0명이었으므로 폐과 요건을 충족함. 이전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 2. 13. 선고 2012누17058 판결)은 제1차 폐과면직처분 당시 재적생이 0명이 아니었음을 문제 삼은 것이므로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과는 무관함.
-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의 회피가능성 여부:
- D대학교 내 전환 배치 가능성: 원고 A과 원고 B 모두 소속 학과의 편제정원이 0명이었고, D대학교 내 공업계열 학과 중 전환 배치가 가능한 학과는 존재하지 않았음.
- E대학교로의 전환 배치 가능성:
- 교양과목 담당 교원 지위 인정 여부: E대학교는 교양과목만을 담당하는 교양학부를 운영하지 않았고, 외국인 조교수를 채용하여 관련 교양과목을 담당하게 했으므로, 원고들이 단순히 관련 교양 과목을 강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전환 배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
- 특정 전공 학과로의 전환 배치 가능 여부: E대학교의 '조경도시개발학과, 건축·토목학과, 전기에너지컴퓨터공학과'는 2013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었으므로, 이들 학과로의 전환 배치는 대학 구조조정 노력을 도외시하고 기존 교원들의 지위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고려할 수 없음.
- E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바람직한지 여부: 원고 A(전기공학 박사)과 원고 B(건축학 박사)의 전공 및 강의 경력을 고려할 때, E대학교의 시각디자인학과로 전환 배치될 경우 학과의 취지 및 목표에 합당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E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음. 특히 원고 B의 경우, E대학교의 공학 관련 학과로 전환 배치될 경우 E대학교 공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전환 배치가 불가함.
- 전임교원확보율 및 교원의 책임시수 규정에의 합당 여부: 원고 A의 E대학교 'Z과, 에너지플랜트학과, 환경에너지학과'로의 전환 배치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E대학교의 기존 교원들의 책임시수 충족이 어렵거나, 원고 A의 책임시수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또한, 일부 학과는 교원 확보 규정을 초과하거나, 시간강사 채용의 특수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고 A의 전환 배치가 적절하지 않음.
-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피고의 구조조정 노력: E대학교도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며, 원고들 소속 학과 외 다른 경쟁력 없는 학과도 폐과하는 등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당한 구조조정 노력을 했음.
- 결론: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은 원고들에 대한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가 면직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이므로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31조 제6항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제3항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 교육기본법 제2조, 제3조, 제9조 제3항
- 고등교육법 제1조
- 고등교육법 시행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미지급 임금 청구의 적법성 여부
- 판단:
-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 무효에 따른 임용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이 사건 폐과면직처분이 유효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 원고 B의 2011. 3. 1.부터 2013. 3.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 B이 2014. 3. 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해 해당 기간의 임금 청구 부분을 감축한 것은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되며, 피고가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임. 이후 원고 B이 6개월 내에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6. 6. 1.자 준비서면을 통해 다시 청구했을 때는 이미 임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채무 승인 주장: 피고가 준비서면에서 원고 B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요약한 것에 불과하며, 일관되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으므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고 B의 2013년 4, 5월 미지급 임금 청구:
- 근로자의 귀책사유 유무: 피고는 제1차 폐과면직처분 취소 판결 확정 후 약 1개월 만에 원고 B에게 복직 인사명령을 내렸고, 복귀를 촉구했음. 원고 B은 다른 대학 출강 계약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 B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단결근으로 보임.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 소멸시효 완성 여부: 2013년 4월, 5월 임금의 지급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며, 원고 B이 2014. 3. 5.자 청구취지변경으로 소를 취하한 후 6개월 내에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2016. 6. 1.자 준비서면 제출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 민법 제170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제49조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460 판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4312 판결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6307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원의 폐과면직처분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질 보장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며 면직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교원의 면직회피 노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 준수를 넘어, 실제 전환 배치의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