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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회사 제규정을 위반하여 부하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을 행하였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 근로자의 태도, 피해자의…초심유지중앙2020부해3712020-05-1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동료 직원 협박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직원들 간의 사적관계에 개입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야기한…초심취소중앙2020부해3652020-05-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사업장 내 흡연’,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회사의 신용 실추’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초심유지중앙2020부해3192020-05-12성희롱
- 노동위가. 전환배치의 정당성①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취업 장소 및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취업규칙…기각전남2020부해1212020-05-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연간 병가사용 일수를 초과한 경우’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연간 병가사용 일수 초과는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도록 사용자가 승인하였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972020-04-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아동학대 의심행위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어 경험에 의한 진술인 것으로 판단되고 지속적인 직장 내 …기각경북2020부해1712020-04-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근로자도 행위가 발생할 당시에 사용한 통상적이지 않은 단어들을 기억하는 점을 볼 때, 근로자의 직장내 언어적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2052020-04-24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