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5-14 | 2019가합55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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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피해학생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고, 당시 상황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나 사실의 묘사 등을 상세히 진술한 경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피해학생의 진술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음. 근로자가 2018. 4.부터 2018. 8.까지 피해학생을 상대로 피해학생과 그 가족의 별명을 불러 모욕하거나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해당 징계사유들을 인정할 수 있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쟁점: 원고와 피해학생의 친밀한 관계, 근로자의 반성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학 처분이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는 제재의 성격과 교육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므로 일정한 범위의 재량권이 인정됨. 다만,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재량권 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조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교육부장관이 정한 고시 제2조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조치를 결정하도록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근로자의 행위를 학교폭력의 심각성 4점, 지속성 3점, 고의성 3점, 반성 정도 3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가합550635 학교폭력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가합550635 판결 전학처분무효확인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5-14 | 2019가합550635 dismissed 법원 판례 괴롭힘 신고 불이익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학교폭력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모두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교폭력 전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2018년 1학기부터 2018. 11.경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F고등학교 2학년 8반에 재학함. - 2018. 8. 23.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함.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2018. 9. 11. 원고와 피해학생, 각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은 후, 12가지 징계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 '전학' 처분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청함. - 해당 학교장은 2018. 9. 17. 근로자에게 전학 처분을 통지함. - 근로자는 2018. 10. 1. 서울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2. 기각 결정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주장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9가합550635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모두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학교폭력 전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해학생은 2018년 1학기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F고등학교 2학년 8반에 재학 함. 2018. 8. 23.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 함.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2018. 9. 11. 원고와 피해학생, 각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은 후, 12가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 '전학' 처분을 이 사건 학교장에게 요청 함. 이 사건 학교장은 2018. 9. 17. 원고에게 전학 처분을 통지 함. 원고는 2018. 10. 1. 서울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2.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주장 쟁점 부. 법리 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제척사유는 위원에게 해당 학생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학교폭력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움. 따라서 K 교사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자치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판정 요지 학교폭력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모두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학교폭력 전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해학생은 2018년 1학기부터 2018. 11.경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F고등학교 2학년 8반에 재학 함. 2018. 8. 23.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 함.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2018. 9. 11. 원고와 피해학생, 각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은 후, 12가지 징계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 '전학' 처분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청 함. 해당 학교장은 2018. 9. 17. 근로자에게 전학 처분을 통지 함. 근로자는 2018. 10. 1. 서울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2.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주장 부. 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제척사유는 위원에게 해당 학생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학교폭력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 함. 움. 따라서 K 교사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자치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부. 음. 음. 근로자가 2018. 4.부터 2018. 8.까지 피해학생을 상대로 피해학생과 그 가족의 별명을 불러 모욕하거나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해당 징계사유들을 인정할 수 있 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550635 판정일 2020.05.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원고가 2018. 4.부터 2018. 8.까지 피해학생을 상대로 피해학생과 그 가족의 별명을 불러 모욕하거나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들을 인정할 수 있 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쟁점 부. 법리 됨. 다만,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재량권 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조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교육부장관이 정한 고시 제2조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조치를 결정하도록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의 심각성 4점, 지속성 3점, 고의성 3점, 반성 정도 3점, 화해 정도 3점으로 총 16점으로 평가하여 전학 처분을 요청 함. 원고가 저지른 학교폭력은 모욕적인 언사와 성적인 괴롭힘을 포함하여 그 심각성이 인정 됨. 약 4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학생을 괴롭힐 목적이 있었다고 보 임. 원고의 태도와 행동, 피해학생의 심적 고통과 학습권 등을 고려할 때 학급 교체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됨. 원고의 반성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피해학생 측과 화해에 이르지 못 함. 이 사건 전학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교육부장관 고시 제2조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자치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적법성과 징계 처분의 실체적 정당성 및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학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 함. 피해학생의 진술 신빙성을 객관적인 증거와 상세한 묘사를 통해 인정하고,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진정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 판단에 참고할 만함. 됨. 다만,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재량권 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조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교육부장관이 정한 고시 제2조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조치를 결정하도록 함.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근로자의 행위를 학교폭력의 심각성 4점, 지속성 3점, 고의성 3점, 반성 정도 3점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근로자의 행위를 학교폭력의 심각성 4점, 지속성 3점, 고의성 3점, 반성 정도 3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가합550635 학교폭력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가합550635 판결 전학처분무효확인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5-14 | 2019가합550635 dismissed 법원 판례 괴롭힘 신고 불이익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학교폭력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모두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교폭력 전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2018년 1학기부터 2018. 11.경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F고등학교 2학년 8반에 재학함. - 2018. 8. 23.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함.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2018. 9. 11. 원고와 피해학생, 각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은 후, 12가지 징계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 '전학' 처분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청함. - 해당 학교장은 2018. 9. 17. 근로자에게 전학 처분을 통지함. - 근로자는 2018. 10. 1. 서울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2. 기각 결정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주장 - 쟁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 중 생활안전부장 교사 K가 근로자를 조사한 후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는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에게 자치위원회 위원 자격을 부여하며, 전문상담교사나 생활안전부장 등 학교폭력 담당 교원을 위원에서 배제하지 않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제척사유는 위원에게 해당 학생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학교폭력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 교사가 원고나 피해학생과 친분 또는 관련이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K 교사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자치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 쟁점: 근로자가 해당 징계사유 중 일부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장난삼아 한 것인데, 회사가 피해학생의 진술만을 신뢰하여 전학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 중 생활안전부장 교사 K가 원고를 조사한 후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는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에게 자치위원회 위원 자격을 부여하며, 전문상담교사나 생활안전부장 등 학교폭력 담당 교원을 위원에서 배제하지 않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 교사가 원고나 피해학생과 친분 또는 관련이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쟁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 중 생활안전부장 교사 K가 근로자를 조사한 후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는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에게 자치위원회 위원 자격을 부여하며, 전문상담교사나 생활안전부장 등 학교폭력 담당 교원을 위원에서 배제하지 않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 교사가 원고나 피해학생과 친분 또는 관련이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쟁점: 근로자가 해당 징계사유 중 일부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장난삼아 한 것인데, 회사가 피해학생의 진술만을 신뢰하여 전학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한지 여 법리: 피해학생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고, 당시 상황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나 사실의 묘사 등을 상세히 진술한 경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 법원의 판단: 피해학생의 진술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 쟁점: 원고와 피해학생의 친밀한 관계, 근로자의 반성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학 처분이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장난삼아 한 것인데, 피고가 피해학생의 진술만을 신뢰하여 전학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한지 여 : 피해학생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고, 당시 상황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나 사실의 묘사 등을 상세히 진술한 경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 : 피해학생의 진술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 : 원고와 피해학생의 친밀한 관계, 원고의 반성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학 처분이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는 제재의 성격과 교육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므로 일정한 범위의 재량권이 인정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는 제재의 성격과 교육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므로 일정한 범위의 재량권이 인정 법원의 판단: 원문 2019가합550635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모두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학교폭력 전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해학생은 2018년 1학기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F고등학교 2학년 8반에 재학 함. 2018. 8. 23.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 함.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2018. 9. 11. 원고와 피해학생, 각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은 후, 12가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 '전학' 처분을 이 사건 학교장에게 요청 함. 이 사건 학교장은 2018. 9. 17. 원고에게 전학 처분을 통지 함. 원고는 2018. 10. 1. 서울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2.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주장 쟁점 부. 법리 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제척사유는 위원에게 해당 학생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학교폭력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움. 따라서 K 교사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자치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판정 요지 학교폭력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모두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학교폭력 전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해학생은 2018년 1학기부터 2018. 11.경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F고등학교 2학년 8반에 재학 함. 2018. 8. 23.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 함.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2018. 9. 11. 원고와 피해학생, 각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은 후, 12가지 징계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 '전학' 처분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청 함. 해당 학교장은 2018. 9. 17. 근로자에게 전학 처분을 통지 함. 근로자는 2018. 10. 1. 서울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2.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주장 부. 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제척사유는 위원에게 해당 학생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학교폭력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 함. 움. 따라서 K 교사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자치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부. 음. 음. 근로자가 2018. 4.부터 2018. 8.까지 피해학생을 상대로 피해학생과 그 가족의 별명을 불러 모욕하거나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해당 징계사유들을 인정할 수 있 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550635 판정일 2020.05.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원고가 2018. 4.부터 2018. 8.까지 피해학생을 상대로 피해학생과 그 가족의 별명을 불러 모욕하거나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들을 인정할 수 있 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쟁점 부. 법리 됨. 다만,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재량권 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조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교육부장관이 정한 고시 제2조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조치를 결정하도록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의 심각성 4점, 지속성 3점, 고의성 3점, 반성 정도 3점, 화해 정도 3점으로 총 16점으로 평가하여 전학 처분을 요청 함. 원고가 저지른 학교폭력은 모욕적인 언사와 성적인 괴롭힘을 포함하여 그 심각성이 인정 됨. 약 4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학생을 괴롭힐 목적이 있었다고 보 임. 원고의 태도와 행동, 피해학생의 심적 고통과 학습권 등을 고려할 때 학급 교체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됨. 원고의 반성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피해학생 측과 화해에 이르지 못 함. 이 사건 전학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교육부장관 고시 제2조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자치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적법성과 징계 처분의 실체적 정당성 및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학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 함. 피해학생의 진술 신빙성을 객관적인 증거와 상세한 묘사를 통해 인정하고,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진정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 판단에 참고할 만함. 됨. 다만,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재량권 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조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교육부장관이 정한 고시 제2조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조치를 결정하도록 함.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근로자의 행위를 학교폭력의 심각성 4점, 지속성 3점, 고의성 3점, 반성 정도 3점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법리: 피해학생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고, 당시 상황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나 사실의 묘사 등을 상세히 진술한 경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피해학생의 진술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음. 근로자가 2018. 4.부터 2018. 8.까지 피해학생을 상대로 피해학생과 그 가족의 별명을 불러 모욕하거나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해당 징계사유들을 인정할 수 있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쟁점: 원고와 피해학생의 친밀한 관계, 근로자의 반성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학 처분이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는 제재의 성격과 교육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므로 일정한 범위의 재량권이 인정됨. 다만,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재량권 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조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교육부장관이 정한 고시 제2조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조치를 결정하도록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근로자의 행위를 학교폭력의 심각성 4점, 지속성 3점, 고의성 3점, 반성 정도 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