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5-07 | 2019구합7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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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근로자가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내린 해당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참가인 근로자들의 벽보 게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게시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고 내용이 합리적인 인사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취지였음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임.
- 해당 징계가 이 사건 취소 전 징계보다 훨씬 무거워진 이유를 찾기 어렵고, 특히 참가인 D과 함께 활동했던 다른 근로자들은 경고 처분만을 받은 반면 참가인 D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점은 징계 수위의 불합리성을 보여줌.
- 원고 측이 여러 차례 노동조합 탈퇴를 명시적으로 권유하고, 실제로 일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퇴사한 사정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뒷받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외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게 차등적인 징계를 부과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의 중요한 정
2019구합7934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summary>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2. 12. 참가인 근로자들이 불법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B, C에게 정직 6개월, 참가인 D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해당 징계)를 내 림. - 참가인 근로자들은 해당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16. 해당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초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해당 징계를 취소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19.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 림. - 참가인 근로자들은 2018. 7. 30. 근로자의 편집국장 임명에 반대하는 벽보를 게시하고 입장문을 배포하였으며, 이는 당일 철거 됨. - 근로자는 2018. 8. 7. 참가인 B, C에게 감봉 6개월, 참가인 D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고 전보 조치하였으나, 참가인 근로자들이 구제 신청하자 2018. 11. 20. 위 징계 및 전보 처분을 취소 함.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8. 11. 29. 동일 징계사유로 참가인 B, C에게 면직, 참가인 D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하였고, 대표이사의 재심 청구 후 2018. 12. 5. 참가인 B, C에게 정직 6개월, 참가인 D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하여 2018. 12. 12. 해당 징계를 내 림. - 참가인 근로자들과 함께 활동했던 다른 근로자들(K, L, M, N)은 2018. 8. 7.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2018. 11. 20. 취소되었고, 2018. 12. 12. 경고 처분만을 받 음. - 원고 측은 여러 차례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였고, 실제로 일부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퇴사 함. - 원고 편집국장은 2019. 2. 12. 참가인 근로자들의 복귀 전제로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은 근로자가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내린 해당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참가인 근로자들의 벽보 게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게시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고 내용이 합리적인 인사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취지였음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 임. - 해당 징계가 이 사건 취소 전 징계보다 훨씬 무거워진 이유를 찾기 어렵고, 특히 참가인 D과 함께 활동했던 다른 근로자들은 경고 처분만을 받은 반면 참가인 D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점은 징계 수위의 불합리성을 보여 줌. - 원고 측이 여러 차례 노동조합 탈퇴를 명시적으로 권유하고, 실제로 일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퇴사한 사정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뒷받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외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게 차등적인 징계를 부과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의 중요한 정 판정 상세 <summary>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2. 12. 참가인 근로자들이 불법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B, C에게 정직 6개월, 참가인 D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이 사건 징계)를 내 림. - 참가인 근로자들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16.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이 사건 징계를 취소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19.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 림. - 참가인 근로자들은 2018. 7. 30. 원고의 편집국장 임명에 반대하는 벽보를 게시하고 입장문을 배포하였으며, 이는 당일 철거 됨. - 원고는 2018. 8. 7. 참가인 B, C에게 감봉 6개월, 참가인 D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고 전보 조치하였으나, 참가인 근로자들이 구제 신청하자 2018. 11. 20. 위 징계 및 전보 처분을 취소 함.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8. 11. 29. 동일 징계사유로 참가인 B, C에게 면직, 참가인 D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하였고, 대표이사의 재심 청구 후 2018. 12. 5. 참가인 B, C에게 정직 6개월, 참가인 D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하여 2018. 12. 12. 이 사건 징계를 내 림. - 참가인 근로자들과 함께 활동했던 다른 근로자들(K, L, M, N)은 2018. 8. 7.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2018. 11. 20. 취소되었고, 2018. 12. 12. 경고 처분만을 받 음. - 원고 측은 여러 차례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였고, 실제로 일부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퇴사 함. - 원고 편집국장은 2019. 2. 12. 참가인 근로자들의 복귀 전제로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내린 이 사건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참가인 근로자들의 벽보 게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게시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고 내용이 합리적인 인사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취지였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징계가 이 사건 취소 전 징계보다 훨씬 무거워진 이유를 찾기 어렵고, 특히 참가인 D과 함께 활동했던 다른 근로자들은 경고 처분만을 받은 반면 참가인 D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점은 징계 수위의 불합리성을 보여 줌. - 원고 측이 여러 차례 노동조합 탈퇴를 명시적으로 권유하고, 실제로 일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퇴사한 사정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뒷받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외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게 차등적인 징계를 부과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의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징계의 정당성 판단 시 징계 사유의 경중뿐만 아니라 징계의 형평성, 사용자의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summary>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79343 판정일 2020.05.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