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4-10 | 2019구합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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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사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처분 사유의 존부
- 법리: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공익신고 시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자, 내용, 취지 및 이유, 증거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함.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4호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 증거자료의 신빙성, 공익신고자의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함.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는 피신고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신고 시 개별 공사현장의 구체적인 공익침해행위와 행위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2헌바403 결정
-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2015. 7. 24. 법률 제13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8조, 제26조 제2항
-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2014. 9. 2. 대통령령 제25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절차적 하자의 존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님.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사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처분 사유의 존부
- 법리: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공익신고 시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자, 내용, 취지 및 이유, 증거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함.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4호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 증거자료의 신빙성, 공익신고자의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함.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는 피신고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신고 시 개별 공사현장의 구체적인 공익침해행위와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정보공개 청구로 수령한 자료 외에 별도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관할 노동청의 증거자료 보완 요청에도 불응함.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고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피고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제4호
-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검토
- 본 판결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있어 신고 내용의 구체성, 증거자료의 신빙성, 그리고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특히, 공익신고의 목적이 공익 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있음을 고려할 때, 신고의 정확성과 증거의 신빙성은 행정력 낭비 방지 및 피신고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필수적임을 시사함.
- 또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 부재를 재확인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이는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과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신청인이 거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음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