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20-05-12 | 2019가단3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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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회사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천장에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회사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 법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참작하여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
- 판단:
- 원고로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붕에서의 방수공사 중 추락 위험에 대비하여 주의를 기울여 작업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입게 됨.
- 근로자의 과실 및 사고 경위를 고려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 범위 (기왕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판단:
- 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본인 부담 치료비 7,600,640원, 개호비 6,8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됨.
- 책임 제한 후 기왕치료비 및 개호비는 10,080,448원(= (7,600,640원 + 6,800,000원) × 70%)으로 산정됨.
- 근로자의 나이, 직업,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기간, 노동능력상실률,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액의 손해배상액 공제 여부
-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산업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319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 이를 위반하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천장에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 법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참작하여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
- 판단:
- 원고로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붕에서의 방수공사 중 추락 위험에 대비하여 주의를 기울여 작업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입게 됨.
- 원고의 과실 및 사고 경위를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 범위 (기왕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본인 부담 치료비 7,600,640원, 개호비 6,8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됨.
- 책임 제한 후 기왕치료비 및 개호비는 10,080,448원(= (7,600,640원 + 6,800,000원) × 70%)으로 산정됨.
- 원고의 나이, 직업,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기간, 노동능력상실률,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액의 손해배상액 공제 여부
-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나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피해자가 요양급여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 치료비만 청구하는 경우, 요양급여액을 공제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요양급여 중 부당이득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서도 안 됨.
- 판단:
- 원고가 휴업급여에 대응하는 일실수익을 청구하고 있지 않고, 본인 부담 기왕치료비만 청구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원고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임금 지급 청구 기각 여부
- 법리: 임금 청구는 근로관계의 존재 및 근로 제공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외에 주장하는 기간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했다는 사실이나 사고 당시 고용조건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에 대한 일실수익액에 대응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참고사실
- 손해액 계산 시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름.
-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2.까지로 인정됨.
검토
- 본 판결은 건축주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공사 일부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건축주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한 경우, 형식적인 도급 주장을 배척하고 실질에 따라 사업주 책임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액은 성질이 다른 손해배상 항목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 전보를 도모함.
-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근로 제공 사실 및 고용 조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여, 근로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