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0-05-07 | 2019나10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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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집단따돌림에 대한 교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학교 내 집단따돌림에 대한 교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3. 10. 7. F초등학교로 전학하여 6학년 2학기 전까지 재학함.
-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 D은 원고 A의 6학년 1반 담임교사이며, 피고 대전광역시는 F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함.
- 원고들은 원고 A이 2학년, 6학년 1학기, 6학년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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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0156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상 [피고,피항소인] 1. 대전광역시 2.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현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7가소358176 판결 [변론종결] 2020. 4. 9.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226,800원, 원고 C에게 3,548,100원과 위 각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대전 소재 E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던 중 2013. 10. 7. 대전 소재 F초 등학교로 전학하였고, 그때부터 F초등학교에 계속 다니다가 6학년 2학기를 마치기 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하였다. 나.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 D은 원고 A이 속한 F초등학교 6학년 1반의 담임교사로서 피고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 대전광역시는 F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E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다가 F초등학교 2학년으로 전학한 이후 같은 반 학생인 G의 주도로 여러 동급생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였다. 나. 원고 A은 F초등학교에서 3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였는데, 6학년 1학기가 시작된 이후로 H 등 여러 6학년 남학생들로부터 집단적인 놀림이나 괴롭힘을 당하였고, 당시 여러 여학생들로부터도 원고 A과 같이 놀거나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는 등의 모습으로 집단따돌림을 당하였다. 다. 원고 A은 6학년 2학기 때에도 같은 반 학생인 I, J, K로부터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대화조차 하지 않는 등의 모습으로 집단따돌림을 당하였다. 라. 피고 D은 원고 A의 6학년 담임교사로서 원고 A 등 소속 반 학생들을 보호·감독 하고, 원고 A에 대한 집단따돌림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 원고 A이 여러 동급생들로부터 위와 같은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 대전광역시는 그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 내에서 집단따돌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거나 제도를 마련하고, 소속 교사 등으로 하여금 학생들을 보호·감독하게 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 원고 A이 2학년과 6학년에 걸쳐 여러 동급생들로부터 위와 같은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원고 A에 대한 세 차례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치료비 상당의 적극적 손해 1,226,80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11,226,800원, 원고 C에게 치료비 상당의 적극적 손해 548,100원 및 위자료 3,000,000원 합계 3,548,100원과 위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등 참조)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담임교사 등이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함에도 이러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집단에서 배척되었다가 끼워졌다가 하는 등의 갈등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처를 소휠히 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집단따돌림'의 피해에 대하여는 담임교사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원고들이 주장하는 2학년 및 6학년 1학기 때의 집단따돌림 피해와 관련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갑 제3, 4, 5,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F초등학교로 전학한 2학년 때에 다른 학생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소외를 당한 것에서 기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표출한 사실, 원고 A이 6학년 1학기를 다닐 때 다른 반의 H 등 다수의 동급생들이 집단적으로 '극혐', '바이러스'라고 놀리거나 원고 A과 마주칠 때 자신의 눈을 가리는 행동을 하는 등으로 원고 A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면서 원고 A과 어울리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정신적 고통을 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학생이 집단따돌림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담임교사 등 관계 공무원이 그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1 피해 학생에 대한 집단따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이 그 피해 학생이나 다른 학생들 또는 학부모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도·관리하는 담임교사 등에게 알려졌음에도 아무런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2 또는 피해 학생에 대한 집단따돌림이 담임교사 등이 있는 장소에서도 빈번하게 이루어져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의 고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담임교사 등 스스로가 집단따돌림이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 3 또는 집단따돌림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그 가해행위가 수개월에 걸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 담임교사 등 스스로가 통상적인 상담, 예방 점검 등을 통하여 피해 사실을 충분히 파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그 피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방치하였다는 점, 4 또는 피해 학생의 학교생활태도에 종전과는 다른 부정적인 변화가 발생하였고, 담임교사 등이 그와 같은 부정적인 변화를 파악하고 있었다거나 적어도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2학년 및 6학년 1학기 때에 동급생들로부터 놀림을 받거나 소외를 당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넘어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내지 26, 을가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6학년 1학기 때의 집단따돌림과 관련하여 피고 D은 2017. 4. 27. 원고 A의 부모를 통하여 그가 그동안 동급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음에도 교사, 친구, 부모에게 이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D은 다음날인 2017. 4. 28. 교사협의회를 통하여 교감, 다른 6학년 교사들과 원고 A의 집단따돌림 피해 사실에 관한 대책을 협의하였고, 2017. 4. 28.부터 수일에 걸쳐 원고 A을 통하여 가해 학생들을 파악하여 그 가해 학생들로 하여금 원고 A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고, 반성문을 제출받는 등의 사후조치를 취하였던 점 등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2학년 및 6학년 1학기 때의 집단따돌림 피해에 대하여 6학년 담임교사인 피고 D을 포함한 F초등학교 소속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교우관계상 갈등에 관한 어떠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원고 A에 대한 2학년 및 6학년 1학기 때의 집단따돌림 피해와 관련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6학년 2학기 때의 집단따돌림 피해와 관련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가 원고 A에게 보낸 편지에는 '자신이 원고 A을 무시해서 미안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 C의 I, J, K에 대한 2017. 9. 8.자 학교폭력신고에 의하여 개최된 2017. 9. 20.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I에 대하여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가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6학년 2학기 때에 I, J, K가 원고 A을 집단따돌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부분 집단따돌림의 구체적인 모습은 '원고 A이 I가 다니는 교회를 함께 다니던 중 2017. 8. 22.경 I에게 아빠의 말에 따라 더 이상 그 교회에 함께 다닐 수 없게 되었다고 하자, I가 2017. 8. 23.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원고 A의 모든 말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않았고, I와 친한 J, K도 I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며 원고 A에게 아무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A을 소외하고 무시하였다'는 것인데, 위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 I. J, K의 객관적인 가해 행동, 즉 원고 A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원고 A과 아무말을 하지 않았다는 행동만으로는 단순히 학생들 사이의 교제 과정에서 겪는 갈등관계를 넘어 위법성이 인정될 만한 집단따돌림이 행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들 주장과 같은 I. J, K의 행동에 대하여 원고 C의 2017. 9. 8.자 학교 폭력신고에 의하여 개최된 2017. 9. 20.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서 I, J, K가 원고 A에게 한 행동에 있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고, 위 회의 결과 J, K에 대하여는 I와 달리 아무런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는바, 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결과에 의하더라도 복수의 학생들이 원고 A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는 가해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I가 원고 A에게 보낸 편지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원고 A을 무시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편지의 전반적인 내용은 '원고 A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었으나 그렇지 못하여 미안하다'는 것이고, 자신이 J나 K 등 다른 학생들을 주도하여 원고 A을 소외시키거나 무시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바, 위 편지 내용에서 I가 원고 A에게 위법성이 인정되는 집단따돌림을 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4 피고 D이 같은 반 학생들인 L, M와 I를 상대로 실시한 면담에서, L, M는'J, K가 원고 A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은 적이 없고, I도 원고 A에게 잘해주려는 모습 이었다'고 진술하고, I도 '원고 A 아버지가 같은 교회를 가지 말고 성당에 다니라고 했다고 한 것에 대하여 약간 속상한 마음이 있었지만 구애받지 않았다. 개학 후 8. 30.부터 하루 이틀간 약 4회 정도 원고 A의 말을 무심코 무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면담 결과에서도 집단따돌림으로 볼 만한 가해 행동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위와 같이 원고 A에 대하여 6학년 2학기 때 집단따돌림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6학년 2학기 때 집단따돌림 피해와 관련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