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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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무단결근과, 불법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은 사실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행한 정직처분이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초심유지중앙2017부해4672017-07-18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휴직원을 승인받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고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① 사용자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고 근무복귀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기각서울2017부해10612017-07-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원장에 대한 폭언 및 폭행, 무단결근, 업무방해, 업무지시 불이행, 협박, 실업급여를 받게 해고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오인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기각경기2017부해6512017-07-0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업무지시 위반, 월권행위 등에 대해 직위해제를 한 후 직위해제 이후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 해고한 사건으로,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회장 승인 없는 자의적인 월권행위 및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0132017-07-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행한 부분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출근을 권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점, 근로자가 출근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초심유지중앙2017부해4222017-07-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근무지 무단이탈은 인정하면서도 영리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부친의 사업장으로 가서 부친의 일을 도운 것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5회…기각서울2017부해10202017-07-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승인 또는 허락 없이 총 19일 결근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무단결근 처리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은 정당하나, 2016. 9. 22. 외출 허락을 받아서 병원을 방문 후 당일 입원을 하였기 때문에 복귀가 …초심취소중앙2017부해4142017-07-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는 ‘이중취업’, ‘동료 직원에 대한 겁박’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중취업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동료 직원에 대한 겁박은 탄원서에 서명하거나 욕설을 한 직원에…인정 (구제)경기2017부해6052017-06-28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