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17-07-13 | 2016가합1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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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오히려,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 폭력행위 방지 의무 위반, 학부모로부터 지도비 명목의 금품 수령, 운동장 사용료 무단 수령 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교장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됨.
- 근로자는 실제로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학부모로부터 직접 지도비를 수령했으며, 운동장을 사용하는 단체로부터 야구장비 구입 등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임.
- 당시 추가 징계의 가능성이 존재하였고, 교장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추가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함.
- 학교장 등이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였더라도 근로자로서는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를 다투는 것도 가능하였음에도 사직서를 작성·제출함.
- 원고 스스로도 당시에 일단 사직하더라도 이후에 복직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함.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징계절차에 회부되는 대신 사직 권유를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강요에 의한 사직 여부
- 원고가 사직서 제출 당시 학교장, 학부모 회장 등이 원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비진의 표시에 의한 사직 여부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님.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함.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음.
- 원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오히려, 원고의 근무지 무단이탈, 폭력행위 방지 의무 위반, 학부모로부터 지도비 명목의 금품 수령, 운동장 사용료 무단 수령 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교장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는 실제로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학부모로부터 직접 지도비를 수령했으며, 운동장을 사용하는 단체로부터 야구장비 구입 등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임.
- 당시 추가 징계의 가능성이 존재하였고, 교장도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추가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함.
- 학교장 등이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였더라도 원고로서는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를 다투는 것도 가능하였음에도 사직서를 작성·제출함.
- 원고 스스로도 당시에 일단 사직하더라도 이후에 복직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징계절차에 회부되는 대신 사직 권유를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 또는 비진의 표시에 의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의사표시의 유효성을 강조함.
- 특히, 근로자에게 징계 가능성 등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합의해지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와 그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직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 근로자가 징계 절차를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설령 내심으로는 사직을 원치 않았더라도 이는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