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6-28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605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는 ‘이중취업’, ‘동료 직원에 대한 겁박’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중취업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동료 직원에 대한 겁박은 탄원서에 서명하거나 욕설을 한 직원에 대해 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반면, ‘사업장 내 무단 촬영장비 설치 및 촬영’, ‘업무방해’, ‘무단이탈’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가 끝나기 전에 자리를 이탈하고, 카메라를 설치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위화감 및 압박감을 준 것은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업장 내 무단 촬영장비 설치 및 촬영’, ‘업무방해’, ‘무단이탈’은 근로자가 복직 후 사용자 및 직원들 간에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발생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가 탄원서 열람 등을 통해 징계사유를 알고 있다고 보이며, 징계위원회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각 2명으로 구성되었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이중취업·겁박은 징계사유 불인정, 무단촬영장비 설치·업무방해·무단이탈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