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7-07 | 2016누6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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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B는 근로자의 회장으로서 장기간 근로자의 인사, 재무 등 업무 전반을 지배하였음.
- E은 별다른 경력 없이 B에 의해 고용되었고, E의 자금 무단 인출 사실을 직원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근로자는 횡령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E과 B를 고소함.
- 근로자는 E의 횡령 금액을 전도금으로 처리하고, B의 횡령 금액 또한 세무조사 이후에야 전도금 처리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 근로자가 횡령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타의에 의해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B가 근로자를 사실상 지배하여 B와 근로자의 의사를 동일시할 수 있었으므로, B의 횡령 행위는 애초에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에 해당함.
- 따라서 B의 횡령 금액 3,078,481,088원에 대한 소득처분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09두2887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3. 귀속 불분명 금액의 사외유출 여부
-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권취소된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청구는 이미 효력이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2. 법인 자금 횡령액의 사외유출 여부 및 소득처분 정당성
- 법리: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횡령 주체의 지위,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 경위, 횡령 이후 법인의 조치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해야 함.
- 판단:
- B는 원고의 회장으로서 장기간 원고의 인사, 재무 등 업무 전반을 지배하였음.
- E은 별다른 경력 없이 B에 의해 고용되었고, E의 자금 무단 인출 사실을 직원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는 횡령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E과 B를 고소함.
- 원고는 E의 횡령 금액을 전도금으로 처리하고, B의 횡령 금액 또한 세무조사 이후에야 전도금 처리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 원고가 횡령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타의에 의해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B가 원고를 사실상 지배하여 B와 원고의 의사를 동일시할 수 있었으므로, B의 횡령 행위는 애초에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에 해당함.
- 따라서 B의 횡령 금액 3,078,481,088원에 대한 소득처분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09두2887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3. 귀속 불분명 금액의 사외유출 여부
- 판단: 피고가 B의 횡령 금액 및 직권취소된 E의 횡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626,633,774원이 귀속 불분명하여 사외유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참고사실
- 원고는 1964년 7월 6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임.
- B는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5년 2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재무 등 업무 전반을 지휘, 감독함.
- B는 2009년 6월경부터 2009년 8월경 사이에 경리실장 C에게 지시하여 원고의 정기예금 계좌 3개를 해지하고 합계 약 50억 원을 원고 명의의 부외자금 계좌에 옮겨놓은 다음 허위 전표를 만들어 부외자금을 조성함.
- B는 2010년 3월 말경 원고 협회를 퇴사한 C로부터 부외자금 계좌 통장 4개를 전달받음.
- B는 2010년 4월경 사돈의 소개로 알게 된 E을 C의 후임 재무관리실장으로 임명하면서 위 4개의 부외자금 통장을 E에게 주었음. E은 과거 원고가 R호텔을 운영할 무렵 임시직 관리자로 입사하였다가 약 3, 4일 근무 후 무단결근으로 면직처리된 전력이 있었음.
- 고용노동부는 2010년 12월 30일 B가 사원총회 및 대의원회 구성, 운영에 있어 민법 및 협회 정관을 위반하고, 사원의 결의권을 침해하며, 업무용 카드 사적 사용, 복리후생비 예산 무단 전용 등 법인 운영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여 B에 대한 해임을 권고함.
- 재무관리실 팀원들은 E이 원고의 계좌에서 자금을 무단 인출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원고 소속 노동조합은 2012년 9월 3일 B 등의 횡령 및 리베이트 수수 혐의와 관련한 경찰 조사 중 E이 공금을 횡령하여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며 횡령 재산 회수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비로소 횡령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B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가압류,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세무조사 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
검토
- 본 판결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자금을 횡령한 경우, 그 횡령액이 사외유출로 인정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횡령 주체의 법인 지배력, 횡령 이후 법인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유출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실질적 지배자의 횡령에 대해 법인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는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으로 보아 사외유출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세무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손해배상금 회수는 소득처분 변경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법인의 자기시정 기회 상실 시점을 중요하게 판단함.
-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과세관청이 그 귀속 불분명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