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7-06-28 | 2016가단4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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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경영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함.
- 판단:
-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를 현장근무직 관리소장 공석 시까지 본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도록 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기발령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 근무장소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당시 피고의 직원 배치 현황상 원고의 관리소장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무장소 변경이 불가피했음.
- 피고는 근무장소 변경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등 불이익 해소를 위해 노력했으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정당한 복직명령에 해당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이전에 이미 D를 C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인사명령했거나, 설사 이후에 인사명령했더라도 재심 및 소송 절차가 남아있었으므로, 원고가 근무하던 직위에 다른 사람을 인사명령한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2차 해고의 효력
- 쟁점: 이 사건 2차 해고를 의결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취업규칙에 위배되어 해고 의결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의결은 효력이 없음.
- 판단:
- 취업규칙 제87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를 회사대표 및 인사책임자, 징계대상자가 속한 현장의 책임자 및 부장급 이상 간부 2명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 원고는 이 사건 2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갱신 기대권 불인정을 이유로 각하함.
-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갱신 기대권 불인정을 이유로 소각하 또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됨.
-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1.부터 2014. 1. 17.까지의 임금,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2014. 1. 18.부터 2014. 7. 31.까지의 임금 등을 지급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4. 11. 30. 기간 만료로 종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명령의 효력
- 쟁점: 이 사건 인사명령이 취업규칙에 위반한 대기명령이거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전보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경영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함.
- 판단:
-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를 현장근무직 관리소장 공석 시까지 본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도록 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기발령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 근무장소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당시 피고의 직원 배치 현황상 원고의 관리소장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무장소 변경이 불가피했음.
- 피고는 근무장소 변경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등 불이익 해소를 위해 노력했으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정당한 복직명령에 해당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이전에 이미 D를 C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인사명령했거나, 설사 이후에 인사명령했더라도 재심 및 소송 절차가 남아있었으므로, 원고가 근무하던 직위에 다른 사람을 인사명령한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2차 해고의 효력
- 쟁점: 이 사건 2차 해고를 의결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취업규칙에 위배되어 해고 의결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의결은 효력이 없음.
- 판단:
- 취업규칙 제87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를 회사대표 및 인사책임자, 징계대상자가 속한 현장의 책임자 및 부장급 이상 간부 2명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음.
- 이 사건 2차 해고를 의결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F, H은 C오피스텔 과장이고, J는 주임으로, 이들은 부장급 이상 간부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규칙은 부장급 이상 간부 2명에 대해 징계대상자가 속한 현장 출신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라 본사에 소속되었으므로, C오피스텔 소속인 F, H, J는 원고가 속한 현장의 직원이 아님.
- 따라서 F, H, J는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나머지 E과 D만으로는 취업규칙 제89조에서 정한 출석 정족수(5인 중 2/3 이상 출석)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2차 해고 의결은 효력이 없음.
2014. 8. 1.부터 2014. 11. 30.까지의 임금 청구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결근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없음.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단:
- 2014. 8. 1.부터 2014. 11. 20.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의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계속 결근함으로써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의 급여 청구는 이유 없음.
- 2014. 11. 21.부터 2014. 11. 30.까지의 기간은 이 사건 2차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일간의 급여 1,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업무추진비는 실비 변상의 성질을 가지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이익을 상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987 판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
- 쟁점: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됨.
- 판단:
- 원고는 2013. 12. 1.부터 2014. 7. 31.까지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급휴가 8일이 인정됨.
- 원고의 통상임금은 1일 126,315원이므로, 8일간의 연차휴가수당은 1,010,520원임.
- 피고는 이미 지급한 122,490원을 제외한 888,03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퇴직금 청구
- 쟁점: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 법리: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하며,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음. 평균임금 산정 시 결근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액수가 낮아져 통상임금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함.
- 판단:
- 원고가 피고의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결근한 2014. 8. 1.부터 2014. 11. 20.까지의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
- 원고는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 1년간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취업규칙 제57조에 따라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 평균임금 산정 시 결근기간을 포함하면 통상임금을 하회하게 되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함.
- 원고의 통상임금액은 1일 126,315원이므로 30일분은 3,789,450원이 되나, 원고가 청구하는 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와 같이 하여 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