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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상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 무례한 언행, 재단 기밀 누설, 사무실 분위기 저해 등이 1차 및 2차 부당징계 구제신청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된 점, ② 근로자는 설명회 출장 관련 업무가 자신의…기각서울2017부해4732017-04-25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폭행 및 경비 변칙 처리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일부 폭행 건들과 경비 변칙 처리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인정한 점, ②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 다수가 근로자가 술을…기각경기2017부해2612017-04-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피해 여성들에게 폭언한 사실, 청소근로자의 청소상태를 문제 삼아 관리사무소에 인사 조치를 요구하여 권한을 남용한 사실, 진상조사위가 피해…기각서울2017부해4352017-04-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음주 후 동료 직원에게 전치 21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사용자의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정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① 근로자의 폭행으로 동료 직원이 전치 21주에 달하는 중한 상해를 …기각서울2017부해4332017-04-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업무상 지시 불이행’과 ‘폭행 및 명예훼손’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관례적으로 있었던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거나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정 (구제)경기2017부해2342017-04-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 정당성 여부① 신임 생산관리본부장의 입장에서 공장설비·시설을 파악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생산관리본부장 주관 회의가 근로자 퇴출 목적의 회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인정 (구제)강원2017부해292017-04-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승무정지의 정당성사내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징계위원회에서 가부동수로 표결되었음에도 승무정지를 결정하여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3명으로 구성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인정 (구제)강원2017부해322017-04-12폭언/폭행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2016. 11. 7. 이 사건 근로자의 사업장 내 폭행 사건 및 같은 해 12. 1.~16일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위원회에 3차례나 출석하…기각서울2017부해2652017-04-07폭언/폭행
- 노동위당연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용 결격사유인 점, 근로자가 집행유예의 확정 판결을 받은 위 범죄사실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82017-04-06폭언/폭행
- 노동위노사간담회 자리에서 발생한 근로자간 폭력행위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폭력행위의 양태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가 다소 자극적인 언행으로 폭력을 유발시킨 측면이 있다고 …초심취소중앙2017부해782017-04-05폭언/폭행
- 노동위이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징계처리 과정에서 근로자가 인사담당자에게 폭언 등을 행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정수급으로 인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자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언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682017-04-04폭언/폭행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2001. 1. 18. 입사한 이후 사용자와 총 15회에 걸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적용할 정…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482017-03-30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