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4-06 | 2016구합6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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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951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A대학교 의약복지정보계열 부교수로 근무 함. 원고는 2015. 12. 23.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참가인에게 6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 처분(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4. 6.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6징계사유만 인정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참가인은 교원업적평가 결과 E등급을 받자 2015. 5. 2. 교학처장 C 교수에게 전화하여 교원업적평가 결과에 항의하며 학교 비리 자료를 외부 기관, 언론사 등에 제보할 것처럼 말 함. 참가인은 2015. 5. 22.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불만, 부당한 처우, 동료 교수에 대한 불만, 교원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 등을 말 함. 이 사건 학교 학생은 2015. 6. 2. 참가인의 수업 내용 개선을 요구하는 수업개선 요구서를 제출 함. 참가인은 2015. 6. 5.경 연구보조비 폐지 여부, 명예퇴직제도 시행 여부 등에 관한 질의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6일경 입시활동 경비 집행 지연 여부, 입시 수당 지급 여부 등에 관한 질의서를 제출 함. 참가인은 2015. 7. 2. 1차 질의에 답이 없어 2차 질의서를 다시 보냈다는 내용증명을 캡처하여 이 사건 학교 교직원 약 30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 함. 참가인은 동료 교수 G과 함께 2015년 8월경 국가인권위원회에 CCTV 불법 설치, 익명 강의평가 학생 개인정보 불법 열람, 교원 통화 내역 분석, 총장의 교원 모욕적 발언에 관하여 진정 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12. 2. 위 진정 내용 중 익명 강의평가 학생 개인정보 불법 열람에 대하여는 피해 학생이 조사를 원하지 않아 각하 결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인권 침해에 이르지 않거나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 함. 참가인은 G과 함께 2015년 8월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학교 총장의 학교운영상 부당행태에 대하여 진정 함. 참가인과 G은 2015년 9월경 인터넷매체 '위클리 오늘' 기자 D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한 내용 등을 말하였고, D는 관련 기사를 게재 함. 참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사건 학교 및 총장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재 함. 판정 요지 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론 회사(사용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 다. 사건의 개요 A대학교 부교수가 6가지 징계사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 다. 심사위원회는 6가지 사유 중 제6사유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징계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취소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제1~5 징계사유 (부실강의, 위협, 질의서 발송 등) 수업 시간의 비판적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표현 대학생 청중에게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관계가 아님 구체적인 수업 피해 입증 부족 질의서와 내용증명 발송도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 내 제6징계사유 (동료 교수 모욕) 유일하게 인정된 사유 다만 이 사유 하나로는 파면이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 실무적 시사점 교원의 학내 비리 고발과 비판은 보호받음 징계는 객관적 증거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 단일 사유로는 파면이 재량권 남용일 수 있음 표현의 자유와 징계사유 인정은 별개의 문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69512 판정일 2017.04.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 측은 참가인, G 등을 공갈미수,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나,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016. 2. 24. 참가인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함. F 교수는 제6징계사유에 관하여 참가인을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원은 2016. 1. 2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함.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4. 25. 이를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징계사유 (부실 강의 및 허위사실 유포) 참가인이 수업 시간에 학교에 대한 불만, 부당한 처우, 동료 교수에 대한 불만, 교원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 등을 토로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고, 수업을 듣는 대상이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학교에 대한 비판이 곧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발언이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수업과 무관한 발언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했는지, 구체적으로 수업에 어떤 지장을 가져왔는지 알 수 없어 교육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참가인의 발언이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 움. 법원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제2징계사유 (성과급 갈취 시도) 참가인이 교원업적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학처장 C 교수에게 항의하며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참가인은 C 교수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발언 내용도 주로 교원업적평가의 구조적 문제 등을 따지거나 대학의 입시, 교무, 회계 업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취지였으며, 비리 폭로에 대한 언급 또한 격앙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일 뿐 C 교수나 피고 측을 협박하여 성과급을 갈취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법원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제3징계사유 (허위 사실 진정 및 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제1항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은 내부고발자 등의 진정, 고발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진정인 등이 허위사실을 진정하는 등 무고를 하지 않은 이상 보호되어야 함. 참가인이 진정한 내용 중 관련 규정이나 내용을 잘못 알고 한 부분도 있으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무고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 또한 일부 행정상 과오 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이 진정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법원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 함. 창원지검 진주지청 2016. 2. 24. 2015 형제12503호 (혐의없음 처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원 2016. 1. 29. 2015 고약6190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원 2016. 4. 25. (정식재판 청구 취하) 제4징계사유 (인터넷 매체 허위 제보 및 명예훼손) D 기자가 게재한 '위클리 오늘' 기사 내용은 참가인 등이 이 사건 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였다는 것으로, 기사 내용에 이 사건 학교 측이 반박하는 내용까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피고나 이 사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창원지검 진주지청 또한 학교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의 기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함. 법원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제5징계사유 (페이스북 허위 사실 게재 및 명예훼손, 선동) 참가인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 원고나 이 사건 학교에 비위가 있는 듯한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학교가 참가인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학교와 다투겠다는 것이어서 원고나 이 사건 학교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 움. 참가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교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학교에 비리가 있다고 오인하게 할 정도의 것이나 교직원들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 움. 법원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제7징계사유 (신의칙 위반 및 업무방해) 참가인이 신의칙에 위반할 정도로 이 사건 학교 측에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참가인이 학생모집을 방해할 의도로 이 사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법원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6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양정을 한 결과 이 사건 파면처분에 이른 점이 있 음. 이 사건 파면처분 당시 징계의 양정을 함에 있어 제6징계사유가 다른 징계사유에 비하여 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고 보이지는 않 음. 참가인이 수업 시간에 동료 교수를 비방한 행위(제6징계사유)는 교육자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파면에 처할 정도의 과오로 보기는 어려 움. 법원은 제6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파면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내부고발 및 학교 비판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고, 징계사유의 엄격한 증명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강조한 사례 임. 특히,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령의 취지를 명확히 적용하여, 허위 사실 작출이 없는 한 진정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의미가 큼. 또한, 수업 중 학교 비판 발언이나 SNS 게시글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교원의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 됨. 다만, 제6징계사유(동료 교수 비방)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으나, 파면 처분까지는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한 점은 징계양정의 균형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