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4-25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47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상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 무례한 언행, 재단 기밀 누설, 사무실 분위기 저해 등이 1차 및 2차 부당징계 구제신청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된 점,
② 근로자는 설명회 출장 관련 업무가 자신의 업무라고 인정하면서도 2015년에는 단 1회만 설명회에 참석한 점,
③ 소규모인 재단에서 구두지시가 보편적이었을 것으로 인정되고 2014년에도 서면으로 출장지시를 하지 않았던 점,
④ 근로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민원 제기와 그에 따른 조치를 통해 내부고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전임 이사장과 사무국장을 재차 고발한 점,
⑤ 개정된 복무규정에 ‘상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등에 의한 재단의 위상 저하’가 독립된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상사에 대한 형사고발’은 개정된 복무규정상 해고라는 중한 징계사유에 속하는 점,
③ 신뢰관계 파탄의 정도 및 소규모인 재단의 특성 등을 종합할 때, 비위행위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하므로 해고는 정당함.
재단 기밀 누설, 상사 폭언, 형사고발 등 5가지 비위행위는 소규모 재단의 특성상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로 중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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