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7-04-13 | 2016누1338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양정의 정당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해당 징계면직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원고 회사의 상벌지침상 징계면직은 '비위의 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참가인들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
- 원료7문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차량 검문·검색이 어려웠음.
- 참가인 B의 조치는 중대한 잘못으로 보기 어려움.
- 반출된 고철은 항만청 발주 공사에서 나온 것으로 F의 물품이 아니며, F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 없음.
- F의 무기한 출입정지 조치는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를 참가인들의 전적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음.
- 원고 회사는 외주계약 해지 경고를 받았으나 존립을 위협받을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들은 21~30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중대한 비위행위 전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참고사실
- F와 원고 회사는 해당 사안 반출사고 후에야 원료7문에 차량 차단기, 볼록거울 등을 설치하여 차량 검문·검색을 강화함.
- 반출된 고철은 AK제철소가 아니라 부두지역 공사장에서 나온 것으로, L에게 처분권한이 부여된 물건이었음.
- L은 시공사인 K과의 공사계약상 고철을 F에서 계량한 다음 반출할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징계 해고에 있어 사용자의 증명책임과 징계 재량권의 한
2016누13388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철 무단 반출 사고 관련 징계면직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초심판정을 유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F의 아웃소싱 정책에 따라 설립되어 AK제철소의 방호 및 경비업무를 전담하는 법인 임. 2013년 6월경 L이 AK제철소 내 원료7문을 통해 고철을 무단 반출하는 사고가 발생 함. 참가인들은 원료7문 및 항만3문 보안근무자로, 고철 무단 반출 사고와 관련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 음.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이 고철 무단 반출을 통모하거나 고의로 묵인·양해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면직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고의성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함. 법원은 참가인들이 고철 무단 반출을 통모하거나 고의로 묵인·양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 원료7문은 차단기 없이 단독 초소로 운영되어 차량 검문·검색이 어려 움. 참가인 B, D, E이 고철 반출을 적발하지 못한 횟수는 2~3회에 불과 함. 참가인 B는 고철 반출을 발견하고 다른 보안근무자들에게 연락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 함. 참가인 C은 고철 반출 권한이 있다고 오해하여 추가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 임. 원료7문은 외부로 물품 반출 시도가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이며, 유사 사고가 없었 음. 참가인 D, E의 검문검색 현황기록부는 평소 차량 검문·검색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보여 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대법원 2015. 1. 9. 선고 2013다13146 판결 판정 요지 고철 무단 반출 사고 관련 징계면직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초심판정을 유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F의 아웃소싱 정책에 따라 설립되어 AK제철소의 방호 및 경비업무를 전담하는 법인 임. 2013년 6월경 L이 AK제철소 내 원료7문을 통해 고철을 무단 반출하는 사고가 발생 함. 참가인들은 원료7문 및 항만3문 보안근무자로, 고철 무단 반출 사고와 관련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 음.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이 고철 무단 반출을 통모하거나 고의로 묵인·양해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면직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고의성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함. 법원은 참가인들이 고철 무단 반출을 통모하거나 고의로 묵인·양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원료7문은 차단기 없이 단독 초소로 운영되어 차량 검문·검색이 어려 움. 참가인 B, D, E이 고철 반출을 적발하지 못한 횟수는 2~3회에 불과 함. 참가인 B는 고철 반출을 발견하고 다른 보안근무자들에게 연락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 함. 참가인 C은 고철 반출 권한이 있다고 오해하여 추가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 임. 원료7문은 외부로 물품 반출 시도가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이며, 유사 사고가 없었 음. 참가인 D, E의 검문검색 현황기록부는 평소 차량 검문·검색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보여 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대법원 2015. 1. 9. 선고 2013다1314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징계양정의 정당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법원은 해당 징계면직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13388 판정일 2017.04.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징계양정의 정당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법원은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 원고 회사의 상벌지침상 징계면직은 '비위의 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참가인들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 음. 원료7문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차량 검문·검색이 어려웠 음. 참가인 B의 조치는 중대한 잘못으로 보기 어려 움. 반출된 고철은 항만청 발주 공사에서 나온 것으로 F의 물품이 아니며, F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 없 음. F의 무기한 출입정지 조치는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를 참가인들의 전적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 음. 원고 회사는 외주계약 해지 경고를 받았으나 존립을 위협받을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들은 21~30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중대한 비위행위 전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참고사실 F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반출사고 후에야 원료7문에 차량 차단기, 볼록거울 등을 설치하여 차량 검문·검색을 강화 함. 반출된 고철은 AK제철소가 아니라 부두지역 공사장에서 나온 것으로, L에게 처분권한이 부여된 물건이었 음. L은 시공사인 K과의 공사계약상 고철을 F에서 계량한 다음 반출할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 임.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징계 해고에 있어 사용자의 증명책임과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보안 업무의 특수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과실 정도를 판단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징계면직과 같은 중징계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 함. 기업의 징계 양정 기준 적용 시 비위의 고의성 여부와 그 정도를 엄격히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판단 근거: 원고 회사의 상벌지침상 징계면직은 '비위의 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참가인들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 음. 원료7문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차량 검문·검색이 어려웠 음. 참가인 B의 조치는 중대한 잘못으로 보기 어려 움. 반출된 고철은 항만청 발주 공사에서 나온 것으로 F의 물품이 아니며, F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 없 음. F의 무기한 출입정지 조치는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를 참가인들의 전적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 음. 원고 회사는 외주계약 해지 경고를 받았으나 존립을 위협받을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들은 21~30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중대한 비위행위 전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참고사실 F와 원고 회사는 해당 사안 반출사고 후에야 원료7문에 차량 차단기, 볼록거울 등을 설치하여 차량 검문·검색을 강화 함. 반출된 고철은 AK제철소가 아니라 부두지역 공사장에서 나온 것으로, L에게 처분권한이 부여된 물건이었 음. L은 시공사인 K과의 공사계약상 고철을 F에서 계량한 다음 반출할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 임.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징계 해고에 있어 사용자의 증명책임과 징계 재량권의 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