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7-04-21 | 2016가단10765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6가단107653 임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4.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4,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430,3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9. 2.부터 피고 운영의 'C'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였는바, 원고의 월급은 180만 원이고, 매월 2일에 지난달 2일부터 그달 1일까지의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2014. 7. 30. 'C' 사업장에서 원고와 °C' 직원인 D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바, 그 과정에서 원고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중수골 골절상을 입었고, D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2015. 8. 20.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2015고합42)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14.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아래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위 사건 발생일 다음날인 2014. 7. 31.까지는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나, 2014. 8. 1.부터는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았고(다만, 2014. 8. 1.부터 2014. 8. 4.까지는'C'의 하계휴가기간이었다), 2014. 8. 1.까지의 월급은 이를 모두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5. 3.5.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위 사건은 생산되는 제품의 하자율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감독하라는 피고의 업무상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는 2015. 5. 14. 위 사건으로 원고가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승인결정을 하였는바, 위 불승인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는 2016. 2. 1.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2015고약18019)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7-1, 8-21, 8-25,10-1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2014. 9. 3.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의 통지를 하였는바, 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원고가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 또는 그 후 30일 내에 이루어졌으며, 서면에 의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2014. 8.부터 2016. 2.까지의 월급 32,400,000원, 상여금 5,400,000원, 식비 3,780,000원, 2 2013. 9. 2.부터 2016. 2.까지의 퇴직금 5,400,000원, 3 해고예고수당 1,8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는 2014. 8. 2.부터 2014. 8. 6.까지 [ 1 ] 의 월급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위 2014. 8.부터 2016. 2.까지의 월급 청구와 중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원고는 2013. 9. 2.부터 2014. 7. 31.까지 약 11개월 동안 매월 5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6,43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2013. 9.분 건강보험료는 원고가 이를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원고의 2013. 9.분 월급에서 원천징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44,9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2014. 8. 7. 자진퇴직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월급·상여금·식비·퇴직금.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하여 1) 피고가 2014. 9.3.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의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2014. 9. 3.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기재되어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5-1, 5-2, 5-3, 5-5, 5-6호증, 갑 8-4, 8-12, 8-16, 9-7, 9-9, 9-1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14. 9. 3.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의 통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자진퇴직 또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해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및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 의하여 모두 2회에 걸쳐 수사가 이루어졌는바, 1차 수사 시에는 피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만 인정되었을 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는데(위 근로감독관 및 검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의 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갑8-12, 9-9, 9-10호증), 이에 원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 4. 1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은 2015. 2. 25. 원고에게 한 해고예고수당 불인정 행정종결 진정사건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갑 8-4호증), 이로 인해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 2차 수사 시에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기소가 이루어졌다. 2 원고는 2014. 10.30. 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에는 '2014. 9. 3.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2014. 9. 16.부터는 출근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피고는 대체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그러면 나는 퇴사된 것이냐고 하였더니, 피고가 그렇다고 하였다.'라고(갑 9-7호증), 2015. 6. 1. 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에는 2014. 9.3.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2014. 9. 15.부터는 출근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피고는 대체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였더니, 피고가 해고라고 하였다.'라고(갑 8-16호증) 각 진술하였으나, 2014. 10. 16. 피고와 함께 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에는 2014. 9. 3.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2014. 9. 15.부터는 출근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피고는 대체근로자를 고용하였으니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였다. 그래서 2014. 9. 3.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 한다.'라고(을 5-1호증), 2015. 6. 23. 피고와 함께 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에는 '2014. 9. 3.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2014. 9. 15.부터는 출근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피고는 대체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였더니, 피고가 2명 중 1명은 해고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을 5-3호증) 각 진술하였는바, 피고의 해고 통지 여부에 관한 원고의 각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반면 피고는 2014. 10. 31.. 2015. 6. 1., 2015. 6. 23.. 2015. 7.29. 각 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2014. 9. 3. 통화 시 원고가 대체근로자를 고용하였느냐고 물어 그렇다고 하였더니, 원고가 그러면 내 자리는 없어진 것이냐고 하였고, 이에 원고에게 출근하라고 하였다. 원고가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도 되느냐고 하였는데, 그 문제는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을 5-2, 5-3, 5-5, 5-6호 증). 4 피고가 2014. 9.3.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의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 · 피고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의 종료시점 갑 2 내지 6, 8-23호증, 을 5-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30. 입은 상해로 인하여 2015. 9. 22.까지는 근무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가 2014. 7. 31.부터 2014. 9. 3.까지는 피고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지속적으로 알렸고, 그때마다 피고는 원고에게 출근을 독려한 사실, 피고가 2014. 12. 7.에야 비로소 2014. 8. 7.자로 소급하여 원고의 4대 보험에 관하여 자격상실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근로자로서 재직 중에 휴업한 기간이 있더라도 그러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2014. 9. 3.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2.부터 2014. 9. 3.까지의 월급 1,920,000원[= 1,800,000원 + (1,800,000원 × 2일/30일)], 2013. 9. 2.부터 2014. 9. 3.까지의 퇴직금 1,770,518원[= (1,800,000원 × 3개월 ÷ 92일 [ 2 ] ) [ 3 ] × (1년 + 2일/365일) × 30일, 원 미만은 버림] 및 위 각 돈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원고의 월 급·퇴직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의 상여금·식비청구중 1 2014. 8.부터 2014. 9. 3.까지의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 2014. 9. 4.부터 2016. 2.까지의 부분은, 피고가 2014. 9. 3. 원 고에게 구두로 해고의 통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이유 없다.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피고가 2014. 9. 3.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의 통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유 없다. 나.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갑 9-5, 9-6, 9-7호증만으로는 원고가 2013. 9. 2.부터 2014. 7. 31.까지 약 11개월 동안 매월 5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가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청구에 관하여 2013. 9.분 건강보험료는 원고가 이를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고, 갑 8-31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2013. 9.분 월급에서 건강보험료 44,170원을 원천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갑 8-34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15. 7. 29. 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원고에게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겠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4,170원 및 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가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734,688원(= 월급 1,920,000원 + 퇴직금 1,770,518원 +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44,1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4.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재상 미주 [ 1 ] 소장에는 2015. 8. 2. 부터 2015. 8. 6.까지라고 기재되어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2 ] 2014. 6. 3.부터 2014. 9. 2.까지의 일수 [ 3 ] 퇴직금 산정을 위한 원고의 평균임금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