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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 및 양정, 절차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태만으로 인한 동료와의 불화,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동 징계사유…기각경기2018부해12902018-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18. 7. 5.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일을 2018. 7. 13.로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였던 점, ② 2018. 7월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7202018-09-12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는 준공영제 버스노선은 운행원가에 따른 비용을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의무 운행횟수 준수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해 승무사원 모집 공고 시 ‘중도귀가 및 무단결근 일체 불허’라는 근무조건…기각경기2018부해12862018-09-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의 사유로 ‘①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② 수백 차례 지각과 무단조퇴(125회), ③ 무단결근(12일)’을 열거하고 있으나,①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는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체결되지 않은 것이므로…기각경기2018부해13022018-09-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근로자의 ‘무단결근(1회)’, ‘블랙박스 임의조작’ 및 ‘운휴차량의 운행시간 미준수(1회, 위반시간 총 29분)’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2018. 5. 18. 사전에 출근…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1832018-09-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피팅 모델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진촬영을 진행하는 동안 피신청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신청인의 재량 및 의사에 따라 모델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주 3회 모델…각하서울2018부해16832018-09-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에는 명시된바 없으나 경고처분으로 인해 개인역량평가 점수 감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나. 경고처분의…초심유지중앙2018부해4382018-09-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가 화성점으로 되어 있고, 화성점 내 특정 식당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전환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화성점 내에…기각경기2018부해12212018-08-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① 2016. 10. 18. 회사의 부도 이후부터 근로자의 주요 업무인 자금조달 및 유치업무는 사…기각경북2017부해1282018-08-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직권면직 사유가 징계해고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인정 (구제)부산2018부해2512018-08-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관리소장이 1개월 동안 술을 먹지 않거나 술 냄새가 나지 않으면 사직서 제출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해 주겠다.”라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8. 5. 23. 스스로 사직…기각경기2018부해12152018-08-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2 내지 4는 근무시간, 기본급, 업무상 준수사항, 지각·조퇴·결근 시 제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고용계약서…기각경기2018부해11932018-08-2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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