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18-09-13 | 2018가합1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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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과실 정도, 사고 확대 원인, 피고의 피해액 및 피해보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변상판정 무효 확인 및 변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 법리: 직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및 책임 제한.
- 판단:
- 2015. 12. 31. ~ 2016. 2. 11. 기간: 원고가 2016. 2. 15.부터 F을 지휘·감독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 1분기 재고조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더라도 이미 반출된 양곡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없었으므로, 이 기간의 손해는 원고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2016. 2. 18. ~ 2016. 8. 19. 기간: 원고가 피고의 경제·지도 팀장이자 F의 직상급자로서 양곡 보관 및 판매 업무를 적절히 감독하고 재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재고조사 시 내용물을 직접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기간의 손해에 대해 원고는 배상 책임이 있음.
- 2016. 11. 19. ~ 2016. 12. 19. 기간: 피고가 EDSC에 양곡을 보관하며 직원을 파견하여 관리해왔고, 소외 법인과의 협약에서도 피고 등이 수매곡 보관 및 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원고는 경제사업 분야 책임자로 EDSC 보관 양곡에 대해서도 재고 관리 및 판매 업무를 총괄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므로, 이 기간의 손해 또한 원고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2018가합10556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농협 직원의 횡령 사고에 대한 직상급자의 변상 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129,400,000원의 변상판정은 96,618,837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며, 원고의 변상금 채무는 96,618,837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 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피고는 농협으로, 조합원 양곡을 수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였 음. 원고는 2016. 2. 15.부터 2017. 2. 10.까지 피고의 경제·지도 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피고 직원 F은 2015. 12. 31.부터 2016. 12. 19.까지 DDSC 및 EDSC에 보관 중인 양곡 1,455,710kg(판매금액 1,530,413,320원)을 횡령하였 음. F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 음. 피고는 2017. 11.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F의 직상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결재·감독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과 129,400,000원의 변상판정을 통보하였 음. 피고는 원고의 비위 유형을 '부하직원 감독소홀', '재고부족 또는 재고(품질)관리 부실', '재고조사 미실시 등 업무태만'으로 보고 변상금을 산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법리 :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지나치게 과다한지 여 부. 판단 : 원고는 2016. 2. 15.부터 2016. 12.말까지 F의 직상급자로서 양곡 수매 및 판매, 보관시설 관리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었 음. 원고는 F이 창고 열쇠를 보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F의 보고만 신뢰하고 출고 시 계약서, 지시서 대조, 판매대금 수령현황 일보 작성 지시 등을 게을리하여 사고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 음. 분기별 재고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졌다면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 불일치를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축소할 수 있었으나, 원고는 육안 확인 보고를 결재하고, 인수인계서 없는 재고조사 보고서도 만연히 결재하였 음. 피고가 입은 손해액과 F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손해액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변상책임자들로부터 전액 회수하더라도 손해액의 일부만 회수 가능 판정 요지 농협 직원의 횡령 사고에 대한 직상급자의 변상 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129,400,000원의 변상판정은 96,618,837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며, 원고의 변상금 채무는 96,618,837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 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피고는 농협으로, 조합원 양곡을 수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였 음. 원고는 2016. 2. 15.부터 2017. 2. 10.까지 피고의 경제·지도 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피고 직원 F은 2015. 12. 31.부터 2016. 12. 19.까지 DDSC 및 EDSC에 보관 중인 양곡 1,455,710kg(판매금액 1,530,413,320원)을 횡령하였 음. F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 음. 피고는 2017. 11.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F의 직상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결재·감독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과 129,400,000원의 변상판정을 통보하였 음. 피고는 원고의 비위 유형을 '부하직원 감독소홀', '재고부족 또는 재고(품질)관리 부실', '재고조사 미실시 등 업무태만'으로 보고 변상금을 산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법리: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지나치게 과다한지 여 부. 판단: 원고는 2016. 2. 15.부터 2016. 12.말까지 F의 직상급자로서 양곡 수매 및 판매, 보관시설 관리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었 음. 원고는 F이 창고 열쇠를 보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F의 보고만 신뢰하고 출고 시 계약서, 지시서 대조, 판매대금 수령현황 일보 작성 지시 등을 게을리하여 사고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 음. 분기별 재고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졌다면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 불일치를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축소할 수 있었으나, 원고는 육안 확인 보고를 결재하고, 인수인계서 없는 재고조사 보고서도 만연히 결재하였 음. 피고가 입은 손해액과 F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손해액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변상책임자들로부터 전액 회수하더라도 손해액의 일부만 회수 가능 함. 피고는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따라 원고의 비위 유형에 해당하는 징계기준(견책부터 정직, 견책부터 정직, 견책 또는 감봉)을 준수하여 정직 3개월을 결정하였 음. 원고의 과실 정도, 사고 확대 원인, 피고의 피해액 및 피해보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 움. 변상판정 무효 확인 및 변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법리: 직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및 책임 제 한.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 2018가합10556 판정일 2018.09.1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는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따라 원고의 비위 유형에 해당하는 징계기준(견책부터 정직, 견책부터 정직, 견책 또는 감봉)을 준수하여 정직 3개월을 결정하였 음. 원고의 과실 정도, 사고 확대 원인, 피고의 피해액 및 피해보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 움. 변상판정 무효 확인 및 변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법리 : 직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및 책임 제 한. 판단 : 2015. 12. 31. ~ 2016. 2. 11. 기간 : 원고가 2016. 2. 15.부터 F을 지휘·감독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 1분기 재고조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더라도 이미 반출된 양곡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없었으므로, 이 기간의 손해는 원고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2016. 2. 18. ~ 2016. 8. 19. 기간 : 원고가 피고의 경제·지도 팀장이자 F의 직상급자로서 양곡 보관 및 판매 업무를 적절히 감독하고 재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재고조사 시 내용물을 직접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기간의 손해에 대해 원고는 배상 책임이 있 음. 2016. 11. 19. ~ 2016. 12. 19. 기간 : 피고가 EDSC에 양곡을 보관하며 직원을 파견하여 관리해왔고, 소외 법인과의 협약에서도 피고 등이 수매곡 보관 및 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원고는 경제사업 분야 책임자로 EDSC 보관 양곡에 대해서도 재고 관리 및 판매 업무를 총괄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므로, 이 기간의 손해 또한 원고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F이 소외 법인으로 파견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책임을 뒤집기 부족 함. 손해배상 책임 범위 : 원고는 2016. 2. 18.부터 2016. 12. 19.까지 발생한 손해 1,207,735,470원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 음. 책임 제한 : 법리 :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91 판결). 판단 : F의 횡령으로 원고가 이득을 얻지 않았 음. 원고는 사고 인지 후 피고에게 보고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였 음. 원고가 F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횡령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웠고, 피고도 감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였 음. 피고는 수매 양곡 저장 공간 부족에도 시설 및 인력 확충을 하지 않아 재고조사가 용이하지 않았 음. 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책임을 8%로 제한 함. 따라서 원고의 변상 금액은 1,207,735,470원 × 8% = 96,618,837원 임. 결론 : 이 사건 변상판정은 96,618,837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며, 원고의 변상금 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91 판결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 제한) 징계변상규정,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피고의 내부 규정) 참고사실 F은 양곡보관 및 판매업무를 총괄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였 음. 피고의 인력구조상 중간관리자가 없어 경제사업 분야 총책임자인 원고가 F의 업무를 일일이 감독하기 어려웠 음. 피고는 저장시설 부족으로 DDSC, EDSC를 소외 법인과 공동 사용하고 초과 물량은 개인 창고, 대형 자루에 보관하여 재고조사를 통한 횡령행위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 음. 이 사건 사고는 2016. 12.경 인사이동에 따른 인수인계 과정에서 밝혀졌 음. 피고는 2007년경부터 EDSC 등에 양곡을 보관하면서 피고 직원을 소외 법인에 파견하여 양곡을 관리해왔 음. 소외 법인은 2016. 11. 2. 피고 등 출자자들과 수매곡의 보관 및 관리 의무는 피고 등이 부담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업무처리방식을 명문화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직상급자의 부하직원 횡령에 대한 감독 책임과 그에 따른 변상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신의칙상 책임 제한 법리를 적용하여, 피용자의 과실 정도, 사용자의 관리 소홀,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정한 점이 주목 됨. 이는 단순히 직상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감독 가능성, 사용자의 관리 시스템 미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공평한 분담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 음. 다만, 징계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감독 소홀이 인정되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변상 책임에서는 피고의 구조적 문제와 관리 소홀을 인정하여 원고의 책임을 제한한 점은 징계와 변상 책임의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함. ~ 2016. 2. 11. 기간: 원고가 2016. 2. 15.부터 F을 지휘·감독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 1분기 재고조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더라도 이미 반출된 양곡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없었으므로, 이 기간의 손해는 원고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2016. 2. 18. ~ 2016. 8. 19. 기간: 원고가 피고의 경제·지도 팀장이자 F의 직상급자로서 양곡 보관 및 판매 업무를 적절히 감독하고 재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재고조사 시 내용물을 직접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기간의 손해에 대해 원고는 배상 책임이 있 음. 2016. 11. 19. ~ 2016. 12. 19. 기간: 피고가 EDSC에 양곡을 보관하며 직원을 파견하여 관리해왔고, 소외 법인과의 협약에서도 피고 등이 수매곡 보관 및 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원고는 경제사업 분야 책임자로 EDSC 보관 양곡에 대해서도 재고 관리 및 판매 업무를 총괄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므로, 이 기간의 손해 또한 원고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