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8-08-23 | 2018구합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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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655 | 부산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 부분공개 처분 중 근무성적평정서의 성실성 감점항목 및 배점, 총점 정보, 그리고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중 원고 정보에 대한 부분은 취소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부산광역시 동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2017. 10. 10. 피고에게 2012. 1. 1.부터 2017. 9. 26.까지의 자신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10가지 항목의 정보공개를 청구 함. 피고는 2017. 10. 2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를 근거로 근무성적평정서 중 일부 항목(근무실적 평정요소별 점수, 소계점수, 총점 및 직무수행능력 평정요소별 점수, 소계점수, 총점, 성실성 감점항목 및 배점, 총점)과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비공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중 원고 본인 순위만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함. 원고는 2017. 11. 27. 위 부분공개 및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8. 이를 기각 함. 원고는 2018. 6.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근무성적평정서의 근무실적 평정표의 평정요소별 점수, 소계점수, 총점 및 직무수행능력 평정표의 평정등급, 소계점수, 성실성 감점항목 및 배점, 총점, 그리고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에 대한 비공개처분만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판단 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 함. 해당 여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근무성적평정서 중 평정요소별 평정점, 소계점수, 총점 정보의 공개 여부 원고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서는 피고가 인사관리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 함. 판정 요지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정보공개 청구 소송 사건 개요 근로자(공무원)가 회사(부산광역시 동구청)에 2012~2017년 자신의 근무성적평정서와 서열명부 공개를 청구했으나 부분공개 처분을 받고, 이를 다투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 다. 핵심 쟁점 근무성적평정서의 평정점수, 성실성 감점항목, 서열명부 등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회사의 비공개 처분이 적법한 부분 (기각) 평정요소별 점수, 소계점수, 총점: 인사관리 공정성 보호 필요 공개 시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갈등, 평가자의 심리적 압박으로 합리적 평가 불가능 근로자의 이의신청권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알 권리가 더 크지 않음 ✗ 회사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한 부분 (취소) 성실성 감점항목 및 배점, 총점: 공개 필수 징계·결근·지각 등 객관적 사실 기반으로 기계적 반영됨 근로자가 자신의 감점 사유를 알 권리가 인사관리 공정성보다 중요 서열명부 중 근로자 정보: 공개 필수 개인의 순위 정보는 자신의 인사평가 결과를 알기 위해 필수적 결론 부분 승소: 성실성 감점항목·배점·총점과 서열명부 중 해당 근로자 정보는 공개, 나머지는 비공개 실무 시사점 정보공개 판단 시 객관적 사실 기반 정보와 주관적 평가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 다. 근로자가 자신의 처우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정보는 공개 필요성이 높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655 판정일 2018.08.2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우려가 높고, 평정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의 공정한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 임. 피고는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및 승진후보자 명부 중 일부를 공개하여 원고가 근무성적평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받고 있다고 볼 수 없 음. 해당 정보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원고의 알 권리가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피고의 인사관리 및 평정업무의 공정성 등의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비공개 처분은 적법함. 성실성 감점항목 및 배점 등 정보의 공개 여부 성실성 감점항목 및 배점은 상급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중징계, 경징계, 직위해제, 경고·훈계, 무단결근, 당직근무 불참, 지각·무단외출·무단이석, 각종 행사·교육 등 불참, 대민불친절, 복무점검 3회 적발' 등의 사유가 있었던 횟수에 따라 그대로 반영되는 것 임. 평정대상자로서는 본인의 성실성 감점이 피고가 정한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부여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 음. 위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객관적으로 정해진 점수가 실제로 감점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위 정보가 평정대상자에게 공개되더라도 피고의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실제로 감점된 성실성 감점항목 및 배점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평정단위별 순위명부 정보의 공개 여부 평정단위별 순위명부는 근무성적평정서 종합평정등급 및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평정단위 등급별 점수표, 평정인원 및 부서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한 차등점수를 산정하여 순위를 정한 것 임. 평정대상자로서는 본인의 평정점수가 자신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 내 비중 등을 고려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 음. 위 정보가 평정대상자에게 공개되더라도 피고의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평정단위별 순위명부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다만, 위 정보 중 원고 본인의 정보가 아닌 타인의 정보는 공개될 경우 그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함. 따라서 타인의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있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함. 특히, 근무성적평정서의 세부 평정점수는 공개 시 공정한 인사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비공개 대상임을 인정한 반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성실성 감점항목 및 배점, 그리고 본인의 평정단위별 순위명부는 공개되어야 할 정보로 판단하여 공무원의 알 권리를 폭넓게 인정 함.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 및 업무의 공정성 유지라는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평가 됨. 다만, 평정단위별 순위명부 중 타인의 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로 비공개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정보공개 범위의 한계를 설정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